
- 법제처는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는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집대성하여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발간함으로써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법령을 입안하면서 생기는 의문점들 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법제업무편람은 법령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의 법제업무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입법절차의 각 단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 법제지식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는 법제업무편람은 2007년에 발간한 편람의 내용 중 정부조직개편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입안시스템, 법제지원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실무상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과 사례를 보완한 2009년에 발간한 법제업무편람을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