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제처에서는
국어, 일본어, 법률 분야 전문가의 공동연구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발간하였고, 우수정비사례를 대폭 추가하고 내용을 더욱 체계화
하여 개정판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기준은 법제처 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입안할 때 올바른 용어와 문잔 사용의 길잡이로서, 나아가 법학 관련 학교, 연구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법률 분야 올바른 언어 사용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글세대를 겨냥하여 한글표기법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창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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