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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소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입니다.
  • 이러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법제처에서는 국어, 일본어, 법률 분야 전문가의 공동연구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발간하였고, 우수정비사례를 대폭 추가하고 내용을 더욱 체계화 하여 개정판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비기준은 법제처 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입안할 때 올바른 용어와 문잔 사용의 길잡이로서, 나아가 법학 관련 학교, 연구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법률 분야 올바른 언어 사용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 한글세대를 겨냥하여 한글표기법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창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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