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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개정방식
가. 일반적 유의사항
일부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므로 일부개정법령을 성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한다.
2)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령의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제명을 바꿀 수 있다. (예, 「의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명을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한 것)
나. 관련성이 있는 법령의 개정
1) 필요성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법령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는 경우 각 개별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항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항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법률안으로 개정하면 법령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한다.
2) 개정방식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ⅰ)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A법을 개정하면서 A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 B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ⅱ)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A법과 B법을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3) 개정문 표현방법
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개정)”과 같은 조제목을 붙이고, 개정되는 법령이 다수인 경우에는 법령별로 각각 항을 나누어 개정문을 작성한다.
[입법례]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한 사례
부 칙
제1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 동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로 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② ~<27> (생 략)
나) 본칙으로 복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정 대상 법령별로 조를 두고 각 조마다 “(ㅇㅇ법의 개정)”과 같이 조제목을 붙이고 개정문을 작성한다.
[입법례] 본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한 사례
제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을 “---”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4) 개정한계
가) 개정법령 간의 관련성
둘 이상의 법령의 개정을 하나의 일부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려는 둘 이상의 법령 간에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1) 부칙개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 한정된다(제2편 제5장 제9.절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참조).
(2) 본칙개정방식에 의하는 경우
복수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법령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울 것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ⅰ) 개정되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법령의 개정취지가 같을 것
ⅱ)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나) 개정법령 간의 동질성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법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예컨대 법률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묶어서 개정할 수 없다). 부령이면 공포권자가 같은 부령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공포권자가 다른 부령은 함께 개정할 수 없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을 개정할 수 없다.
다. 개정법령의 종별 표시 및 제명
1) 종별 표시
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령안은 먼저 개정되는 법령의 종별 및 호수 표시(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ㅇㅇ부령의 법령 종별을 적고 당해 법령의 개정절차가 끝나고 공포할 경우에 공포번호를 적을 수 있는 표시)를 한 후 그 다음 줄에 개정법령의 제명을 적는다.
2) 법령 제명
가)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제명
일반적인 일부개정법령안은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일부개정령안”이라고 쓴다.
☞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나)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제명
(1) A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B라는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제명에 B법령의 개정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요컨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제명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법령과 같다.
(2) A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즈음에 B, C라는 다수의 관계법령 규정을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들의 원인을 일으킨 법령의 부칙에서 개정하기에는 개정내용이 중요하여 부적당할 때에는 따로 법률의 제정형식을 취하여 그 본칙에서 개정하도록 한다.
[예시]
“A법의 시행(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B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3) 다수의 법령이 하나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지만 양자의 개정필요성 면에서 인과 관계가 없고 병렬적일 경우의 제명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적절히 붙이도록 한다.
[예시]
“A법(률) 및 B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위한 ○○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3)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첫째, 법령의 명칭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둘째,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의 경우, 통상 일반인이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 최대 8음절까지 붙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셋째,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이라도 그 법령이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쓰도록 한다.
넷째,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법령 명칭에 포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의 경우, “시행령” “시행규칙”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 명칭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은 띄어 쓴다.
여섯 번째,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법령안의 띄어쓰기의 기준은 띄어쓰기를 한 해당 법령의 제명 다음에 한 칸 띈 후 “전부개정법률안” 또는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붙여 쓴다.
라. 개정지시문
1)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법령을 개정하는 개정법령안은 해당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한다는 개정지시문을 붙여야 한다.
일부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은 제명 다음에 줄을 바꾸어 “ㅇㅇ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표현하며, 개정지시문을 기재한 후 줄을 바꾸어 조문별로 개정할 사항을 쓴다.[1]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
2) 둘 이상 법령개정 시의 개정지시문[2]
둘 이상의 법령을 병렬적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법령별로 조문마다 개정지시문을 붙인다.
A법 및 B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A법의 개정)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로 한다.
--------------------
--------------------
제2조 (B법의 개정) B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
3)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의 개정지시문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에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조제목을 붙이고 개정문을 쓴다. 이 경우 다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법령별로 항을 나누어 개정문을 쓴다.
[예시] 부칙에서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 ----- ”을 “ ----- ”로 한다.
[예시] 부칙에서 둘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 ----- ”을 “ ----- ”로 한다.
②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 ----- ”을 “ ----- ”로 한다.
1) 종전에는 일부개정의 경우 “ㅇㅇ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전부개정의 경우 “ㅇㅇ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표현했으나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05. 1. 1.부터 일부개정은 “ㅇㅇ법(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전부개정은 “ㅇㅇ법(영)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표현하기로 했다.
2) 둘 이상의 법률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개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국회의 법안심의권(상임위원회 중심)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률안의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개정부분의 인용
1) 개정부분의 최소단위 지정
가) 최소단위 지정
개정되는 자구, 삭제되는 자구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가 법령 중 어느 대목인지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즉 조가 여러 개의 항·호 또는 목으로 되어 있거나 이것이 다시 전단·후단·본문·단서 등으로 세분되어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 최소단위까지 인용한다. 또한 조문이 본문과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개정하려는 대목이 각 호가 아닌 본문에 있는 규정이면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까지 인용해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 인용 시의 띄어쓰기
개정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조ㆍ항ㆍ호ㆍ목을 붙여 쓰고, “중”은 맞춤법에 맞게 띄어 쓴다.
제5조제1항∨본문∨중 -------------
제6조제1항∨중 “--”을 “--”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을 “--”로 한다.
2) 개정될 자구 인용기준
개정될 자구를 인용부호(“ ”)로 인용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인용대상 자구는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명사(복합명사 포함) 단위로 한정한다. 이 경우 법령의 조항(“제○조제○항”)은 하나의 명사로 보며, 그 조항이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이어서 그 앞에 “법”이나 “영”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영”도 함께 인용한다.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체신부장관은”을 “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한다.(×)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300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재생”을 “재활용”으로 한다.(○)
“재생하는”을 “재활용하는”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법(영) 제5조제1항”을 “법(영)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나) 구와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친절히 앞뒤 구와 절 전체(쉼표를 포함한다)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구와 절 중 명사구만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사구만 인용하고 조사는 조사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용하지 않는다.
“영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영업자는 총리령”을 “영업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로 한다.(×)
다) 원칙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대목만을 인용하여 개정하되,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하여 개정문이 매우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부를 개정한다.
3) 둘 이상의 항이 있는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 남아 있는 경우의 인용
제2항이 삭제되고 제1항만 남아 있는 조문의 개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제○조”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제1항”으로 인용한다.[3]
3) 2개 이상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다른 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1항만 남게 되는 조문의 경우, 남아 있는 제1항이 자동적으로 해당 조의 본문이 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해당 조항을 인용할 경우 제○조 제1항으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행 법령집에 제2항이 삭제된 경우에도 형식상 제1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에 따라 많은 국민이 그 조문을 인식할 때 현행법령집을 바탕으로 제○조제1항이라고 읽고 인용하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인용하기로 했다.
바. 개정문의 작성기준
1) 작성순서와 표현방식
가) 개정문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하나의 용어나 표현이 어느 법령 중에 자주 나오는 경우에도 조문 순서에 따라 일일이 개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에서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의 끝 부분에서 일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정부분을 인용할 때에는 일일이 각각의 조·항·호, 단서·전단·후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조제3항, 제○조제3항 단서 및 제○조제2호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나) 개정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조 중 “A”를(을) “B”(으)로 한다”라고 표현한다.
(2) 조·항·호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조(항, 호)를 신설한다”라고 표현하고, “제○조를 삽입한다” 또는 “제○조를 추가한다”는 표현은 쓰지 아니한다.
(3)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항, 호)를 삭제한다”라고 표현한다.
다) 기존의 조·항·호의 문구 중 약간의 자구를 추가·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제○조(제○항제○호) 중 “---” 다음에 “---”을 추가(삽입)한다.」 또는 「제○조(제○항제○호) 중 “---”을 삭제한다.」고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개정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 (제○항제○호) 중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예 :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광역시”를 삽입한다 (×)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
예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음의 “·부산광역시”를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
2)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원칙
가) 개정문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여러 개의 개정사항을 하나의 문장으로 너무 길게 작성하면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거꾸로 간단한 개정사항을 너무 세분하여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된다. 따라서 개정문은 이해하기 쉽게 적절히 끊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제3조 중 “-----”을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 -------------------------------.
제5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
※ 위와 같은 경우 “제3조 중 “---”을 “---”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을 “---”로 한다.” 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 작성하게 되면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보기 어렵게 된다
.
3) 개정문의 조 단위 작성예외
가) 연속되는 다수 조문이나 인접한 다수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각 조문마다 개정문을 둘 필요 없이 하나의 개정문으로 한다.
[예시] 연속되는 다수 조문의 경우(예 : 제3조·제4조·제5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
제4조( ) -----------------------------------.
제5조( ) -----------------------------------.
[예시] 연속되지 않은 다수 조문의 경우(예 :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 ----------------------------.
제5조( ) ----------------------------.
제7조( ) ----------------------------.
나) 한 조문에 여러 개의 항·호가 있고 이들의 개정사항이 많거나 항·호의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이 동시에 필요한 것과 같이 개정문이 복잡해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조라도 적절히 나누어 여러 개의 개정문으로 한다. 별표의 개정문도 마찬가지이다.
제3조의 제목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제3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을 “---”로 한다.
4) 개정문의 연결
하나의 개정문에 여러 개의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각 개정사항마다 “─하고, ─하며, ─하고, ─하며”로 연결하고, 맨 끝은 “─로 한다.”로 하여 문장을 마친다. 다만, 하나의 법령문장에 개정사항이 둘 이상 있으면 그 개정부분은 “─로, ─로”와 같이 연결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A”를 “B”로, “C”를 “D”로, “E”를 “F”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사. 제명 및 조·항·호의 개정방식
1) 제명의 개정
법령의 제명을 개정할 때에는 제명 전체를 전부 개정한다. 제명의 개정부분은 개정법령안의 개정지시문 바로 다음 즉 개정부분의 맨 처음에 두어야 한다.
제명 “-----”을 “-----”로 한다.
2) 조·항·호 등의 일부개정 방식
가)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제목 전체를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목이 긴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개정할 수도 있다.
제○조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조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나)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방식
(1)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제○조(제○항제○호) 중 “----” 을 “----”로 한다.
(2)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같은 조, 항이나 호에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을 “---”로,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한다. 같은 조·항 또는 호의 경우에도 개정부분이 본문과 단서 또는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적시하여 개정한다.
제○조(제○항제○호) 중 “----” 을 “----”로, “----”을 “----”로 한다.
제○조 본문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을 “---”로 한다.
(3)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같은 조에서 항 또는 호가 다른 둘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조제○항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와 같이 연결하여 개정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4)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하나의 조 안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을 각각 “---”로 한다 방식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각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제○항 및 제○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5) 조(항)에 각 호가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부분이 각 호 외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여 개정한다.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을 “----”로 한다.
(6)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이 본문·단서, 전단·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개정 부분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을 “----”로 한다.
다) 다수의 조·항·호에서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법령에서 어느 부처 장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조·항·호에서 같은 사항(또는 표현)을 개정하는 경우 그 사항과 함께 다른 개정부분이 있는 조에서는 해당 조에서 이들을 개정하고 또한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이를 표시하되, 그 사항 외에 다른 개정부분이 없는 조는 본칙부분의 맨 끝에 모아서 개정하고,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제○조(제○항제○호) 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을 “---”로 한다.
제○조(제○항제○호), 제○조, 제○조(제○항), 제○조(제○항제○호) --------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다른 개정부분이 있어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를 표시해야 하는 조 안에 같은 사항만을 개정하는 항이나 호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항만을 개정하는 항이나 호의 현행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개정내용에는 같은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을 간단히 표시하도록 한다.
제3조제1항 중 “○○”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조, 제○조제○항 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 ①----------○○----------------.
제3조( ) ⓛ---------○○○-------------------.
② (생 략)
② (농림수산부장관 명칭변경)
③ --------------------△△--------------------농림수산부장관------.
③ --------------------△△△-------------------농림부장관------.
3) 조·항·호 등의 신설 방식
가) 항이 없는 조에서 제2항 이하를 신설하는 방식
(1) 현행 조문을 개정하지 않고 항 등을 신설하는 경우[4]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2) 현행조문의 일부분을 개정하면서 제2항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또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나) 각 호가 없는 조·항에 각 호를 신설하는 방식
제○조(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다)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
제○조 (제○항 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단서나 후단을 신설하려는 조 또는 항이 각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또는 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라) 기존의 조·항·호의 맨 끝부분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5개의 조·항 또는 호가 있는 법령을 예로 함)
[예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
[예시] 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
[예시]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마)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
(1) 개정방식
기존의 조·항 또는 호 사이에 새로운 조·항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에는 기존 조·항·호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조·항·호를 신설하는 방식(현행조항의 이동방식)과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기존 조 또는 호를 이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가지번호방식)이 있다.
(2) 현행조항의 이동방식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조·항·호를 삽입하여 추가한다. 다만, 추가될 위치 앞의 조·항·호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역으로 조·항·호를 끌어올려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
법령의 조·항·호는 해당 법령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이를 이동할 때에 신중해야 하며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정비조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의 수가 너무 많거나, 끌어내리거나 올릴 조문을 그 법령 중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 중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서술하는 ‘가지번호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시]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세 개 항 또는 세 개 호로 된 조에 두 개 항(호)을 추가하는 경우의 예)
제○조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같은 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3. --------)
④ -------(호의 경우: 4. --------)
[예시] 여섯 개 항으로 된 법령에 두 개 항을 추가하는 경우(제2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제5항 다음에 하나의 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예)
제○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⑦ ---------
(3) 가지번호방식
가지번호 방식은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에 새로운 조나 호가 신설되어 그 뒤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밀리면서 이를 모두 개정해야 할 경우,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신설되는 조나 호보다 다음에 있는 조나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개정방식이다.
기존의 조문을 이동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를 일일이 찾아 바뀌는 조문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개정부분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혹 이를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지번호방식에 따라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5]
[예시] 기존의 제○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
제○조의3(○○) --------
[예시] 기존의 제○호 다음에 두 개 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항)에 제○호의2 및 제○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2. --------
○의3. --------
가지번호는 조와 호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 제3조(호) 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3조(호)를 제3조(호)의2로 하고, 제3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
(4) 추가되는 조가 장·절 등의 경계에 들어가는 경우의 개정방식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갈 장·절을 표시한다.
[예시]
제○장(절)에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
4) 조·항·호 등의 전부개정방식
[예시] 조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예시] 항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예시] 호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예시] 전부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제2항(제2호)부터 제5항(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호의 경우 : 2. ---------- )
③ ------------- (호의 경우 : 3. ---------- )
④ ------------- (호의 경우 : 4. ---------- )
⑤ ------------- (호의 경우 : 5. ---------- )
[예시] 조·항 중의 본문, 단서, 전단, 후단, 각 호, 각 호 외의 부분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조제○항 본문(단서·전단·후단·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조·항·호 등의 삭제방식
[예시] 조(항·호)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
제○조(제○항, 제○호)를 폐지한다. (×)
[예시] 조(항·호)의 단서·후단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항·호)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예시] 삭제하는 조·항·호의 수가 많을 경우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조제2항(호)부터 제5항(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라) 중간에 삭제된 조가 있거나 가지번호가 있는 연속된 여러 개의 조를 삭제하는 경우
(1) 삭제된 조가 있는 경우(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함)
[예시]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2) 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의 규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2조와 제6조 사이에 제5조의2의 규정이 있으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가지번호가 있는 제5조의2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예시]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6)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방식
가)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어느 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눈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조를 전문개정하고 두 개의 조를 신설하는 형식으로 한다.
[예시] 제2조를 세 개 조로 나누는 경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
제2조의3(○○) -----
나)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예시]
제5조 중 “---”를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위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를 “---”로 한다.
다) 두 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시]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을 “-----”로 한다.
② --------
라) 세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의 각 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제1항과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와 같이 개정문이 복잡할 때에는, 개정문을 적절히 끊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시]
제○조제1항 중 “-----”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을 “----”로 한다.
④ --------
위 개정문의 제4항 이하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예시]
제○조제4항 중 “---”을 “---”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
마)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제2항을 전부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운 제2항과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예시]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③ ----------
④ ----------
바) 두 개 항으로 된 조에서 하나의 항을 삭제해 하나의 항만 남게 되는 경우
[예시]
(제○조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한다.
두 개 이상의 항으로 된 조문에서 하나의 항만을 남기고 다른 항은 모두 삭제하는 경우 남는 항을 특별히 같은 조의 본문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항이 있다가 하나의 항만이 남게 되어 항번호를 붙이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 전체를 전부개정하여 항 표시 없는 본문으로 바꾸되, 해당 조문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 제○조가 다섯 개 호로 되어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예시]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위의 경우에 제3호의 개정내용과 나머지 부분의 개정내용을 나누어 두 개의 개정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같은 조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아) 어느 조(항)의 각 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 호의 수가 변경된 경우
[예시] 각 호의 수를 줄이는 경우(다섯 개 호를 세 개 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와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 각 호의 수를 추가하는 경우(세 개 호를 네 개 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4.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한다”와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조(항)의 중간에 있는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면 다음의 방식을 사용한다.
[예시] 하나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예시] 둘 이상의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7) 특수한 개정방식
가) 조로 되어 있지 않은 법령에 조를 추가하는 개정방식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나) 조·항·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예시] 조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예시] 같은 조 안에서 항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예시] 같은 항 안에서 호의 순서를 맞바꾸어 개정하는 방식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같은 항 제5호 및 제1호로 한다.
4) 본문만 있는 조에 항을 신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ㅇ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여 동조의 본문이 제1항이 됨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제1항이 되는 것으로 했으나 국민의 이해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와 같이 본문이 제1항이 됨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5) 10개의 조로 된 법령에 제3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3조를 신설하여 기존의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1조로 개정해야 하고 만약 조문의 내용에 제3조나 그 후의 조를 인용하는 경우에 이를 개정된 조번호로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지번호 방식을 사용하여 조를 신설하면 기존의 조문은 그 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아.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1)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방식
장이나 절의 제목을 개정할 때에는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목 전체를 전부 개정하되, 제목이 긴 경우 자구 일부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개정한다.
제○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2) 장·절 등을 추가하는 방식
장이나 절 등을 추가할 때에는 해당 장이나 절에 신설되는 조항을 알 수 있도록 장 또는 절 다음에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포함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 ○
제○조 ----------
제○조 ----------
제○조 ----------
3) 장·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제6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 ○
제50조 ----------
:
제58조 ----------
4) 장·절 등을 삭제하는 개정방식
장 또는 절 등을 삭제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해당 장이 몇 조부터 몇 조까지 해당하는지를 병기해야 한다.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삭제한다.
5) 기존의 조문에는 변동 없이 장·절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
가) 장·절의 제목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 다음에(앞에) “제○장 ○○○”을 삽입한다.(○)
제○조 다음에(앞에) “제○장 ○○○”을 신설한다.(×)
나) 장·절의 제목을 삭제하는 경우
제○조 다음의(앞의) “제○장 ○○○”을 삭제한다.
자. 부칙 개정방식
1) 기존 법령의 부칙개정
법령의 제정·전부개정 또는 그 이후에 일부개정된 법령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예를 들어 해당 법령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개정방식
가) 부칙이 아닌 본칙에서 개정문을 붙여 개정한다.
나) 개정문에서는 개정대상이 되는 조항 앞에 “부칙”이라는 자구를 붙이고, 일부개정법령의 부칙에는 법령공포번호와 당해 개정법령의 제명을 병기한다.
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후 일부개정된 적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라) 일부개정된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는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3) 두 개 조로 된 부칙(또는 본칙) 중 제2조를 삭제하는 개정방식[6]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4) 부칙과 별표(또는 별지서식)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
이 경우에는 별표(또는 별지서식), 부칙의 순서로 개정문을 쓴다.
별표(또는 별지서식) 중 “---”을 “---”로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을 “---”로 한다.
별표(또는 별지서식)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은 위와 같이 하되, 개정내용은 별표의 개정문, 부칙 개정문, 별표의 개정내용의 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법률 제○호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조제○항 중 “ --- ”을 “ --- ”로 한다.
(별지에 별표의 개정내용 수록)
5) 기존법령의 부칙을 재개정하는 방식
개정된 기존 법령의 부칙을 다시 개정하려는 경우(같은 부칙을 두 번 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정대상 부칙조문을 좀 더 정확히 특정하는 다음의 형식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74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 제3항 중 “1998년 6월 30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6) 종전에는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하여 조문의 조명(“제1조”를 말함)과 제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번잡해지고 기존 조문은 연혁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으므로 개정하지 않는다.
차. 표와 서식의 개정방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별표를 개정하는 개정문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별표의 제목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나) 개정된 표의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내용이 많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할 때에는 개정문의 본칙부분에 개정부분을 적고,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할 때에는 개정문의 부칙 부분 다음의 별장에 개정부분을 적는다.
다) 별표에 있는 호를 개정할 때에는 “별표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별표의 난 중에 있는 호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란의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라) 부칙 규정사항의 별표규정
부칙 규정사항(특히 특례규정) 중 그 내용을 표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해에 편리한 경우에는 해당 부칙에서 표형식으로 규정하고, 별표형식으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본칙관련 별표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성격을 띠면 예외적으로 별표형식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관련 별표의 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본칙관련 별표 다음에 가지번호형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정 또는 전문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별표의 일부개정방식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별표를 예로 함)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 울 청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 구 청
대 구 광 역 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 주 청
광 주 광 역 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가) 대구청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1 중 대구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대구청 ---------- ----------
나) 대구청란의 일부란을 전부개정하는 방식
별표 1 중 대구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
다) 대구청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
별표 1의 대구청의 위치(또는 관할구역)란 중 “.....”을 “.....”로 한다.
라)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추가하는 개정방식
별표 1의 대구청란 다음에 부산청란을 다음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산청 ---------- ----------
마) 대구청란을 삭제하는 개정방식
별표 1 중 대구청란을 삭제한다.
3) 별표의 전부개정 방식
별표 1을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4) 별표를 별표 둘로 하는 개정방식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별표 2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5) 별표 둘을 별표 하나로 통합하는 개정방식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 ○ 청
---------
---------
○ ○ 청
---------
---------
6) 서식의 개정방식
가) 서식을 개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와 같이 괄호[ ]를 사용하지 않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나) 서식의 추가에 따라 가지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기존의 서식과 추가되는 서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1)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 내용이 같은 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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