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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격부여
가. 개관
자격제도는 특정 업무의 수행, 영업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의 보유, 또는 일정한 경험이 있음을 공증하는 제도이다.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을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호 참조). 자격부여 법령은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법령이다.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사회활동의 복잡화·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특정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기능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규모 시설물의 증가와 고속화된 교통의 발달 등으로 사회생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지식·기술·기능·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 결과 경제활동에서 거래의 안전과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1) 자격제도의 유형
자격제도는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자격제도를 크게 분류하면, 우선 유자격자에게 업무 또는 영업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자에 한하여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그 업무활동을 자격자의 관리·감독 하에 둠으로써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 또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예방하려는 자격제도이다.
다음으로 특정 업무의 수행 또는 영업활동을 자격자만이 하도록 제한하지는 않으나 자격자에 특정 자격명칭을 부여하여 기술·기능 등을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직업능력에 향상을 기하고 국민의 역량을 높이며 경제활동을 조장하는 자격제도가 있다. 이 경우에도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자격자에 한하여 그 자격명칭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예, 「자격기본법」 제30조제4항·제34조제2호,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제18조 및 제26조제2항). 후자의 자격제도에 의한 자격이 개별 법률에 의하여 업무독점적 자격제도로 강화되기도 한다.
2) 자격제도의 도입기준
새로운 자격제도를 도입할 때에 위와 같은 두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격제도를 정하여야 한다. 단지 자격명칭의 독점을 위한 자격제도일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억제하여야 한다. 자격명칭의 독점만이 아닌 업무독점적 자격의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현행의 자격에 한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그 자격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독점적 자격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자격자 외의 업무수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취업자격을 제한할 정도로 공익적 필요성이 강한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합리적 범위에서만 제한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격제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자격자가 행하는 업무나 역할이 중대하고 공공성이 강하여 그 공정한 수행과 신뢰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업무독점적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만일 해당 업무 또는 영업활동에 모두가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회생활에서 중대한 혼란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하면서 특정의 자격자에 한하여 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어떤 직업의 수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일정한 주관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 자체가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 1995. 6. 29. 90헌바43).
3) 「자격기본법」 등과의 관계 유의
자격제도를 규정할 때에 자격부여에 관한 기본법인 「자격기본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에 부합하게 규정함은 물론 개별적인 자격부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술사법」과의 관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일반적 규정사항
자격제도를 정하는 법률의 대체적인 내용에는 자격자가 행하는 업무나 영업활동의 범위 규정, 자격의 명칭과 명칭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자격부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자격자의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 자격시험 절차에 관한 규정, 필요시 자격자가 아니면 자격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규정, 자격자의 준수사항 등 의무에 관한 규정, 의무위반 시 자격취소 등 자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 자격자의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나. 자격의 명칭
자격의 명칭을 정하는 법령상의 기준은 없다. 자격의 명칭은 주로 「○○사(士)」, 「○○사(師)」,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을 사용한다. 특정의 영업조직 등에서 특정분야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두게 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자」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사(士)」의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보건·의료 계통의 자격 명칭에는 「○○사(師)」의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의 명칭 중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인 「○○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동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는 고유한 등급이 있고 그 자격 자체는 업무 또는 영업의 독점을 위하여 부여되는 자격은 아니다. 다른 법령에 이런 자격의 명칭을 신설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피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격의 명칭이나 특정 자격자의 정의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특정 자격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정한 자격 규정 또는 자격 취득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사법」 제2조에서는 기술사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사의 자격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으며, 자격제도와 다른 입법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에 입법기술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 자격의 정의를 두는 경우는 있다(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 자격자의 사명에 관한 규정
자격부여 법령에서 말하는 자격은 특정한 행위 등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에 요구됨이 일반적이다. 업(業)으로서의 특정 자격에 따르는 업무가 거래의 안전 등 사회공공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자격자에게 공익실현을 위한 사명을 강조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두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입법례]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자격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
자격부여 법령에서는 우선 특정한 자격자의 업무 또는 영업활동 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규정된 특정 자격자의 업무 등의 범위는 그 자격자가 행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나타낸다. 한편, 공익의 필요가 크면 자격자가 아닌 자는 해당 업무 등을 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게 된다.
특정의 영업조직 등에서 특정분야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자 등으로 두게 할 필요가 있으면 영업자의 관리자 고용의무의 형식으로 규정하면서 관리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자격자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다른 유사 자격자의 업무와 중복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그 업무를 조정하거나 상호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자의 업무가 중복되면 중복되는 다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 등의 절차 규정을 두기도 한다(예, 「변리사법」 제3조). 또한, 특정 자격자의 업무 영역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면 비자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자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조의 제목을 “업무”, “직무”, “직무범위”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자격자는 대체적으로 사인(私人)의 신분에서 영업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업무”로 표현한다.
[입법례] 업무범위를 정한 사례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입법례] 다른 자격과의 업무조정을 한 사례
제2조(업무) ①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법무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마. 무자격자의 업무종사와 명칭 사용 제한
1) 무자격자의 자격업무 종사 제한
자격부여 법령에서 특정 업무의 공공성이 강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아주 중요하여 해당 자격자에 한하여 그 업무를 행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큰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그 자격자 외에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두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 무자격자의 업무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다.
무자격자의 자격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자격을 빌려 자격자의 업무를 행하는 자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명의 대여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비록 업무독점적 자격제도는 아니라도 자격과 관련된 공중의 신뢰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자는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자가 아닌 자가 이를 빌리지 못하도록 대여 금지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예,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이러한 규정의 제목을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또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1]로 표현하고 있다. 자격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넘겨받거나 빌렸더라도 자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는 자격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격자의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명의 대여 등의 금지”가 적절한 표현이다.
[입법례] 무자격자의 업무제한을 규정한 예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례] 명의 대여의 금지를 규정한 예
제8조의3(명의대여등의 금지) ①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 (생 략)
2) 자격 명칭 사용의 제한
무자격자가 해당 자격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과 같은 차원에서 거래의 안전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무자격자가 해당 자격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업무독점적 자격은 아니더라도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그 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자격자에 한하여 그 자격명칭을 독점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예, 국가자격 및 공인된 민간자격에 관한 「자격기본법」 제11조제3항·제30조제4항·제34조제2호,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 및 제26조제2항제2호).
자격자가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 할 때에는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자격자가 아니면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예, 「기술사법」 제6조, 제10조, 제21조제2항).
자격자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표현할 때 그 자격명칭과 동일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와 동일한 명칭만이 아니라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가급적 전자의 규정 방식에 따르되, 유사한 자격 명칭의 사용도 금지할 공익상의 요청과 사회생활에서의 혼동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후자의 규정방식에 따른다. 특정 자격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는 경우에 조의 제목을 “○○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로 표현하여 특정 자격의 명칭을 명시하고,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라는 표현은 삼간다. 특수법인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등과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례] 자격 명칭 사용의 제한을 규정한 사례
제12조(건축사 명칭의 사용금지) ①건축사가 아닌 자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입법례] 사무소 명칭 사용의 제한을 규정한 사례
제15조(사무소의 명칭등) ① (생 략)
②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바. 자격부여 형식에 관한 규정
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에 관한 제도는 자격자가 행하는 업무 자체의 성격, 그 업무의 공공성, 사회에 미칠 위험성 및 공익 보호의 필요성, 자격자 결정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자격부여 법령에서는 특정의 자격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을 것 등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바로 자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행정사법」 제4조 및 제8조에 행정사의 자격과 행정사업의 신고 규정만 있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법적인 자격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해당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여 공증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자격자가 되는 자를 결정하여 처분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격자임을 공증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처분 제도로 대표적인 것이 자격등록과 자격면허다. 전자의 자격등록 제도는 행정기관에 비치하는 명부에 자격자를 등록하게 하는 것으로 자격등록의 법적 성격은 공증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자격면허 제도는 자격자가 되려면 행정청의 면허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자격면허의 법적 성격은 허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자격자로 인정되었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업무 등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영업상의 신고·등록신청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행정청의 허가처분 등을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생긴다(「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 「의료법」 제30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허가). 이와 같이 자격부여 제도 자체와 자격자의 업무개시 제도는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격자임을 공증하는 한편, 업무개시의 법적 요건으로 자격등록을 규정하기도 한다.
1) 등록제
자격등록 제도는 특정의 업무 또는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수준의 지식, 기술·기능, 경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해당 업무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경우에 도입된다.
자격등록제는 특정인이 시험합격, 학력 또는 경력의 보유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기관이 해당 자격자임을 확인하여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인 자격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등록기관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임을 확인하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 재량의 여지는 없다. 등록기관이 자격자 명부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자임을 공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에는 시험합격 등 자격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바로 해당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여 공증하는 제도(예, 「건축사법」 제8조에 따른 자격자 명부에의 기재 및 자격증 교부)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행정청에 자격등록을 하게 하는 제도(협의의 자격등록 제도)가 있다. 후자의 협의의 자격등록 제도는 자격등록 제도로서의 기능과 자격자의 업무개시 신고 제도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협의의 자격등록 제도는 자격자로서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때에(개인사무소 및 법인의 직원이면서 자격자로서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 포함)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의 영업등록 제도의 영업 주체로서의 등록과는 다른 면이 있다(「변리사법」 제5조 참조).
그런데, 법령상에는 자격등록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등록제도가 있다. 특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자격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격자로 평가되기 곤란하다(「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 참조). 이 경우에 행정청은 시험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만 교부하고, 등록한 후에야 자격자등록부에 등재하고 자격등록증을 교부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참조). 이러한 제도는 자격등록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격시험 합격 후의 실무수습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바로 자격증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예, 「공인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자격자로 규정한 경우도 있으나(예, 「법무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에는 해당 자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무수습 전에는 자격증서를 교부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험합격 외에 실무수습 등 추가적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합격과 실무수습 등을 모두 마친 자를 자격자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예, 「변호사법」 제4조).
그리고, 법률에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바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자등록부에 등재하게 하는 한편,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개시 등록 또는 신고 제도를 두는 것이 자격부여 제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등록제의 경우 등록기관을 행정기관이 아닌 해당 자격자로 조직된 협회 등의 단체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자격자 단체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감독되고 있으면 이와 같은 방법도 가능하다(예, 변호사·법무사 등의 등록).
[입법례] 시험합격자에게 바로 자격증을 교부한 사례
제7조(건축사자격 등의 취득)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건축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③(생 략)
[입법례] 자격의 등록을 규정한 사례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②~④ (생 략)
2) 면허제
자격부여의 형식으로 면허제를 규정한 자격은 의사, 약사, 의료기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분야의 자격과 위생사, 이용사·미용사, 영양사·조리사 등의 공중위생 분야의 자격이 많다. 그 밖에도 해기사, 주조사, 건설기계조종사, 자동차운전면허 등이 있다.
이들 자격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성 등이 강하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기술·기능 수준만 충족하면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여 같은 자격면허 제도이기는 하나 그 내용과 성격은 다양하다.
면허제도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자격면허를 하게 되면 자격자에게 면허증을 교부하고 면허대장에 등록함으로써 면허를 받았음을 공증하게 된다(예, 「의료법」 제11조제2항)
[입법례] 자격의 면허를 규정한 사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입법례] 면허대장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규정한 사례
제5조(면허의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의 면허를 부여하는 때에는 위생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등록·수수료 및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등록이나 면허의 갱신
자격자의 등록 또는 면허의 갱신 규정은 공익적 필요가 매우 강하여 그 제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둔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갱신 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정 기간마다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 또는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둔다(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사한 자격제도에서 갱신 제도를 두지 않으면 해당 자격제도에서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면허의 경우 우선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신청에 의하여 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입법례]
제7조(면허의 갱신) ①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사. 자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
1) 일반적 규정
일반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문지식의 정도 또는 학력, 기술·기능의 보유, 경력의 유무 등이 된다. 해당 자격제도의 목적과 자격자가 행하는 업무 또는 행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판단기준을 선택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자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정 자격자의 판단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자 결정방법을 정한다. 자격자 결정방법은 다양하여 시험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특정 학력자 또는 직무경력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또는 이들 기준들을 적절히 병용하여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중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그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기술·기능의 보유 여부 또는 전문지식의 정도의 판단을 위하여 공정한 방법이라는 견지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렇지만 자격제도의 도입 목적, 자격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해당 자격제도의 요구수준을 객관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것만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다.
[입법례] 시험합격자만을 자격자로 정한 사례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입법례] 일정 학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자로 정한 사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2) 시험의 면제
종전에는 일정 분야의 경력소유자 또는 직무경험자에 대하여 시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제도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당 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자격을 부여하였는데 형평성과 불합리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현재는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종전의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그러나, 특정의 경력자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 또는 실무경력 면제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예, 「세무사법」 제5조의2,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7조).
일정 경력자에 대하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도입되어야 한다. 해당 자격제도의 목적, 업무의 공익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자격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경력이고 충분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 경력자에 대하여 자격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예, 「행정사법」 제4조·제6조).
[입법례] 시험의 일부 면제 및 실무수습 면제에 관한 사례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생 략)
[입법례] 시험의 전부면제에 관한 사례
제6조(시험의 면제) ①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④ (생 략)
3) 외국인의 응시자격 및 외국자격의 인정
외국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또는 외국자격을 국내자격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국제법과 조약의 제한 하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자격과 동등한 외국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국내에서 해당 자격의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도 있고, 일부 시험만을 면제할 수도 있다(예, 「건축사법」 제14조). 외국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만 부여하고 시험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 「식품위생법」 제37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외국자격의 인정에 상호주의를 규정할 수도 있다(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자격의 검정에서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국가자격 및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외국의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검정과목 등 검정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조제5호). 「국가기술자격법」에서도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검정과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국가 간 협약 등에 의하여 외국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 따라 외국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12조제1항제2호·제21조).
[입법례] 외국자격자에게 국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사례
제9조(응시자격)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입법례] 외국자격자에게 국내자격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를 규정한 사례
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자격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는 제도가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해당 자격자가 행하게 될 업무 또는 행위가 공익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업무에 부적합한 자가 종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결격사유 규정을 둔다. 결격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사항이어야 한다. 해당 자격이 취소된 자를 결격사유 해당자로 정하는 것 외에는 허가영업 등 일반적 영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과 같다.
해당 자격등록 등이 취소된 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 해당자로 정한다(예, 「변리사법」 제4조). 그러나 자격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영업상의 의무위반이 자격 자체의 취소사유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 둔다(예,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 자격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결격사유로 규정한다(예, 「변호사법」 제5조, 「세무사법」 제4조).
[입법례]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자격업무 개시에 관한 규정
자격자가 해당 자격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그 자격법에서 행정청에 대한 신고 등 별도의 행위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예, 「위생사에 관한 법률」), 해당 자격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려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격자에 대한 영업상의 감독을 위하여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등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자격자가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사무소 개설 신고 또는 업무개시 신고나 이에 관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이 일반적이다(예, 「행정사법」 제8조, 「약사법」 제16조). 앞에서 언급한 바 자격부여 형식에 관한 규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격등록 제도가 자격업무의 개시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입법례] 자격자의 사무소 개설 신고를 규정한 사례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⑨ (생 략)
[입법례] 자격자의 사무소 개설 등록을 규정한 사례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 (생 략)
②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⑤ (생 략)
차. 자격자의 의무
자격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격자에게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다. 자격자의 의무의 내용은 해당 자격의 특성, 자격자의 업무내용, 업무의 공공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의무로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되는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업무상의 비밀 준수, 일정한 직위의 겸직금지 준수 등의 의무가 있다. 그 밖에 해당 자격의 공공성이 매우 강한 경우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의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영업자의 지위에서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로는 대장작성 의무 등의 내용이 규정된다(예, 「변호사법」 제28조, 「공인회계사법」 제18조).
[입법례]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사례
제24조(품위유지의무등)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법례] 직무의 제한을 규정한 사례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입법례]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사례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자격취소나 기타 처분
자격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준수사항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자격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 때문에 제재 처분을 한다. 제재하는 방법으로는 자격의 취소,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 자격등록·면허의 취소, 자격자에 대한 징계 등이 있다. 자격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기본법」은 자격 일반에 관하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제12조 및 제26조), 「국가기술자격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와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6조).
1) 자격취소·업무정지 등
자격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자격자를 해당 자격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취소·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함이 원칙이다(예,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국가기술자격 취소, 「의료법」 제52조의 의료면허 취소).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격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해당 자격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법령상 규정된 경우에는 등록취소에 의하여 해당 자격업무를 못하게 할 수 있다(예, 「공인회계사법」 제9조의 등록취소).
이와 같이 자격 자체의 취소와 자격등록의 취소는 엄격하게는 구분할 수 있는바, 이 두 가지 제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예, 「변리사법」 제18조에서는 등록취소된 변리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자격등록 제도를 두지 아니한 채 자격자가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 단지 신고만 하도록 한 때에는 중대한 의무위반은 자격 자체를 취소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신고의 효력상실처분과 신고의 제한 규정을 두어 제재하는 사례도 있다((「건축사법」 제11조, 제24조 및 제28조).
자격자로서 해당 업무를 근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면 자격등록 전 단계의 자격 자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자격취소의 사유는 그 자격부여 법령에서 정한 자격자의 의무규정 또는 준수사항 규정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격취소의 사유는 일반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따른 자격취득, 결격사유에의 해당, 해당 법령의 중요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자에게 그 직무를 계속 맡겨서는 안 될 비행이 있거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자격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자격등록 또는 면허를 거부하는 규정을 둔다.
자격취소 사유와 같이 중대한 법령 위반은 아니나 일정한 자격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정지기간은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의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야 한다. 자격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규정한 경우에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는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자격등록 제도와 자격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가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공인회계사법」 제9조 및 제48조 참조). 자격등록이 사무소 개설을 하려는 자격자에게만 요구되고 그 사무소 소속 자격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자격자의 법령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자격 자체의 취소 제도나 자격자에 대한 징계 제도를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례] 자격 자체를 취소한 사례
제11조(자격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3회받은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궤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입법례] 자격등록을 취소한 사례
제5조의3(등록의 취소)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때
3.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4. 사망한 때
[입법례] 자격을 정지한 사례
제22조(자격의 정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격자에 대한 징계
자격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격자가 처리하는 업무가 고도의 윤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정도의 품위 유지가 요구되거나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공직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면 징계 제도를 둔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기능에 관한 자격제도에는 징계제도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지 아니한다.
자격자에 대한 징계 제도는 그 직무의 성질상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 직무상 의무의 위반과 그 밖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행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자격 취소 등이 있으며, 제명(除名)이나 과태료 부과도 있다.
징계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를 정한다. 징계절차로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례]
제20조(징계) ①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공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년 이하의 자격정지
2. 등록취소
3. 6월 이하의 직무정지
4. 견책
③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가 제1항 각호의 1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공인노무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은 노동부장관의 요구에 의하여 행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⑥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 자격자 단체에 관한 규정
자격자 단체는 자격자를 회원으로 하여 협회가 설립되기도 하는데, 국가가 이를 개별 법률에 의하여 그 설립을 지원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그 자격자 협회로 하여금 자격자 공통의 이익추구 외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예, 「기술사법」 제14조, 제16조).
일반적으로 자격자 단체는 자격자 간의 상호 친목도모, 자격자의 품위 유지, 자격 관련 업무의 연구·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기관은 이러한 자격자 단체를 활용하여 관련 행정정보를 수집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공성이 강한 자격제도에 자격자로 하여금 해당 자격자 단체에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예, 「변호사법」 제7조, 「세무사법」 제18조, 「약사법」 제11조). 자격자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격자가 행하는 업무 등의 전문성·공익성이 강하여 가입 강제가 공익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일 때에만 허용하도록 한다.
[입법례] 자격자 단체의 설립을 규정한 사례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례] 자격자 단체의 가입강제를 규정한 사례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①관세사는 그 품위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세사·관세사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관세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④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관세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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