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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등록 및 신고
가. 사업규제의 방식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도록 하거나 사전에 행정기관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 각 분야가 날로 발전해 감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형태와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강학상의 행정행위 중에서 사업 활동의 규제와 관련되는 것은 허가와 특허에 불과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를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신고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그 의미가 강학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용어가 개별 법률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은 일반인은 물론 직접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규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틀리게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1) 특허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특허가 사용되는 예로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외에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특허’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1]
특허는 그 성질상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특허의 요건도 추상적·다의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허를 신청하는 자가 특허요건을 갖추었어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특허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도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공익상 가장 적합한 신청인에게 특허를 할 수 있다.[2]
2) 허가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허가제인데, 허가제에서의 ‘허가’는 대부분 강학상의 허가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3]
3) 인가
강학상의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인가는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분야에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보험업 인가, 신탁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된 예로서 강학상 의미의 인가와는 다르다.
4) 면허
면허는 강학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현행법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현행법상 면허는 통상 강학상 특허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주류제조 면허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규정방식과 성질은 특허에 준하여 이해하면 될 것이다.
5) 등록
강학상의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등록’을 규제의 정도가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규제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등록제를 약화된 허가제의 규정방식으로 보는 것이다.[4] 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말소) 및 사업 활동의 정지, 무등록사업활동자에 대한 제재 등 전체적인 규정내용이 허가에 준하는데, 허가에 비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폭이 다소 좁다는 점을 제외하면 허가와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신청의 수리·거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게 되면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와 같게 되어 양자를 구분하는 의의가 없게 되므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성의 판단 등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등록기준을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신고
일반적으로 신고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가 필요 없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제는 특정사업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 적합한바,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5]
현행법에서의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거나, 무신고사업활동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사업장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업의 신고가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허가제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종전의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신고제로 전환한 후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7)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방식의 선택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하여 어떤 규제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국가가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방식을 정할 때에는 규제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 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면허(특허)영업의 경우 다른 영업에 비하여 규제하는 정도와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도가 매우 높지만, 허가영업과 등록영업 상호간에는 규제의 정도와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그리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따라 종전에 허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종전의 신고제의 일부는 자유업으로 바뀌고 있다. 즉 신고제의 대부분은 약한 의미의 허가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순수한 신고영업은 현행법상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면허제 및 허가제를 등록제로, 허가제 및 등록제를 신고제로, 신고제를 자유업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데에 있었던바, 면허제·허가제·등록제·신고제를 재량행사의 폭이 적어지는 순서로 본 것이다. 이는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를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바, 이러한 구분방법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허가와 특허의 구분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실제로 입법을 할 때 법령에 요건을 반드시 구체적·일의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구비하기만 하면 반드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 현행법상의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는 모두 허가의 각각 다른 형태로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각각의 단계에서 재량의 정도 차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이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1) 이렇게 현행법상 특허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특허라는 용어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특허라는 용어 대신 사용하기에 무난한 ‘허가’ 또는 ‘면허’라는 용어를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로는 도시가스사업 허가, 어업 면허, 전용철도경영 면허 등이 있다.
2) 예컨대,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경우 신청인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허가권자는 가스의 수급상황, 가스의 안정적 공급, 가스공급권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법」 제5조에서와 같이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요건은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허가의 의의와 성질에 관하여는 제2편 제2장 1. 가. 참조
4) 최근에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허가제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허가제의 경우 그 성질이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허가요건의 판단에 관하여 과도하게 재량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법상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강학상 재량의 여지가 적은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신청요건 등 실체적인 내용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절차도 면허 또는 허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둔 채 단지 용어만 등록으로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면허제 또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려면 신청의 수리·거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그 절차도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명칭만을 전환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5) 신고제에 있어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도 그리 많지 아니할 것이다.
나. 영업허가
1) 영업허가의 규정형식
영업허가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같이 허가를 받는 주체,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권자를 명시하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한다. 허가요건이나 허가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2) 조건부허가와 예비허가(내인가)
허가기준을 갖추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막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조건부허가를 하거나, 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허가를 하는 방식이 있다.
조건부허가제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예비허가제의 경우에는 허가기준의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 허가기준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여 예비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허가기준을 모두 갖추어 본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입법례] 조건부허가에 관한 사례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입법례] 예비허가에 관한 사례
제4조(자산운용회사) ①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조(허가절차)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허가 및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를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15조(예비허가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예비허가신청서에 제1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서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본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3) 영업허가의 절차
영업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위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입법례]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9. (생 략)
② ~ ④ (생 략)
4) 허가기준
허가기준은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위생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시설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 등과 같이 객관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지 않고 허가관청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컨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허가기준 중 제2호의 시설기준은 객관적이지만, 나머지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허가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소극적으로나마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허가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례] 허가기준을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한 사례
제21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생 략)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 (6) (생 략)
다. 식품취급시설 등
(이하 생략)
[입법례] 허가기준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한 사례
제19조(허가기준) ①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의 내용이 도매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4.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개설허가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① (생 략)
②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며, 허가기준 전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은 피한다.[7]
허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방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제의 취지가 단지 부적격자를 배제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5) 허가증의 교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가증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도 허가증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례보다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규정하는 입법례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법률에 허가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등 허가증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률에 허가증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제65조(허가증 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또는 영업정지, 사용정지,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6) 허가조건(부관)[8]
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그 조건을 직접 규정하거나 적어도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내재적 원칙인 최소제한의 원칙이나 과잉조치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가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조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명시하기도 한다.
[입법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② (생 략)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입법례] 영업허가조건에 관한 주의규정을 둔 사례
제135조(면허등의 부관) ①제112조·제116조·제117조·제120조·제121조·제124조·제127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면허·등록·인가 또는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당해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7) 허가의 유효기간
영업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한번 허가받은 영업에 대하여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영업의 성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일정기간마다 허가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에 그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입법례] 허가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례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입법례] 갱신허가에 관하여 규정한 사례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8)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관청의 허가(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허가사항을 변경허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변경사항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입법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하도록 한 사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입법례]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를 받도록 한 사례
제3조(사업의 허가) ①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 략)
9) 휴업 또는 폐업 신고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하여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법률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사전신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허가제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에 신고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반납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입법례]
제6조의2(휴업·폐업신고) ① (생 략)
②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0) 영업자 지위의 승계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가) 영업자 지위의 승계
영업의 양도·양수는 본래 「상법」의 규율대상인데, 행정법에서도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영업허가의 요건과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경우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함을 덜어 주기 위한 경우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영업의 양도·양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업허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인적 허가의 경우 그 효과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고, 대물적 허가는 허가신청인이 갖추고 있는 물적 설비, 지리적 여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부여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혼합적 허가는 허가신청인의 자격·기능 등의 인적 사항은 물론 물적 설비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심사하여 부여되므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및 혼합적 허가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법령에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게 된다.
법령에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양수시에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 사후신고(「폐기물관리법」·「먹는물관리법」)를 하게 하는 경우와 사전신고(「삭도·궤도법」)를 하게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사전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신고수리절차가 따로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사후신고와 별 차이가 없다.[9]
한편, 입법례 중에는 경매나 공매에 의하여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하여금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입법례] 영업자 지위승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사례
제17조(명의변경신고등)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인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 다만,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상속이 있는 때.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 5. (생 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후 존속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종전의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③ (생 략)
[입법례] 영업자 지위승계를 사후에 신고하도록 한 사례
제11조(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먹는물관리법」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의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경우 양수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양수인이 종전의 영업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절차의 진행중에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종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경우에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예로는 「먹는물관리법」 제41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61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등이 있는데, 타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효과를 영업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때에는 이 점에 유념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거나, 대상을 악의의 양수인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승계대상을 악의의 양수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악의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새로운 양수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례]
제41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
영업허가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 등의 제재 외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영업장폐쇄와 같은 제재를 하기도 한다.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허가취소사유를 정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당연취소사유로 하고, 그 밖의 사유는 임의취소사유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는 허가기준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단순히 “제○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와 같이 하는 것보다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 한 때”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한 …을 위반한 때”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보다 친절한 규정방식이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보다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게 된다.[10]
[입법례]
제58조(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
4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4의3.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1의2.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1의3.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12)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허가받아야 할 영업을 허가받지 않고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벌 등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 경우 형벌 등 제재의 종류와 정도는 비슷한 위반행위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입법례]
제74조의2(벌칙)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 예컨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허가기준 중 제2호의 시설기준은 객관적이지만, 나머지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런 점에서 염제조업의 허가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염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좋은 입법례가 아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와 같이 법률에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하위규범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도 좋은 입법례는 아니므로 피하도록 한다.
8) 부관에 관해서는 제2편 제2장 1. 가. 8) 참조
9)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의 양도·양수를 허용하면서 양도·양수시에 신고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10)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다. 영업등록
1) 영업등록의 규정형식
영업에 관한 등록제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에 등록하여야 한다”와 같이 등록의무자, 등록대상영업 및 등록관청을 명시한 근거규정을 둔다. 등록요건이나 등록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2) 등록절차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은 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입법례]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1. ~ 8. (생 략)
③·④ (생 략)
3) 등록기준
등록기준을 정하는 요령도 허가기준을 정하는 요령과 같다. 다만, 허가제의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기준을 심사할 때 판단의 여지가 많은 데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기준은 허가제의 허가기준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례]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 다. (생 략)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 다. (생 략)
3. ~ 5. (생 략)
② (생 략)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14억원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4) 등록조건
등록제의 경우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으면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므로 등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조건을 붙여야 하는 영업이라면 처음부터 등록제로 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제로 유지하면서 그 영업의 성격상 조건을 붙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한다.
5)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당해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령에 등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등록제의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을 받아 주고,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입법례] 등록유효기간 만료후 갱신등록을 하도록 한 사례
제3조(등록) ①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입법례] 등록유효기간 만료후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사례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6)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등록사항을 변경등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변경사항만 등록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입법례] 중요한 사항의 변경만 등록사항으로 한 사례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입법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등록이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경우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는 대신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입법례]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7) 등록증의 교부
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에도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률에서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률에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 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8)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입법례] 휴업 또는 폐업의 사전신고에 관한 사례
제17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① (생 략)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입법례] 휴업 또는 폐업의 사후신고에 관한 사례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② (생 략)
③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9) 영업자 지위의 승계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 지위의 승계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입법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례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입법례]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하여 신고제를 두지 아니한 사례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 ①석유정제업자가 그 석유정제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석유정제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입법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례
제8조(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에 갈음 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정제재가 있기 전에 폐업하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등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종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
[입법례] 재등록하는 경우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례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10) 등록취소(말소), 영업정지 등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등록’을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기재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부에서 지운다”는 의미의 “등록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등록’을 “약한 의미의 허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행법상 “등록말소”보다는 “등록취소”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등록의 취소(말소)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등록을 취소(말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등록말소’로 표현한 사례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법례] ‘등록취소’로 표현한 사례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7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등록위반에 대한 제재
등록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입법례]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 7. (생 략)
라.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규정형식
영업신고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영업 및 신고관청을 명시한 근거규정을 둔다. 신고요건이나 신고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신고절차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입법례]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③ (생 략)
3) 신고요건
신고영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신고영업의 성질상 신고요건은 신청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신고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보다는 총리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입법례]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1. 목욕장업
가.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탈의실·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그 설치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4) 신고조건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신고로서 절차가 완료되고 별도의 수리절차가 없으므로 신고관청이 신고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조건을 붙여야 하는 영업이라면 처음부터 신고제로 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신고의 유효기간
신고요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신고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에 그 하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갱신신고제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유·도선사업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례] 갱신신고제를 규정한 사례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유·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입법례] 갱신신고제를 두지 않은 사례
제4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등) ①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제5조 (생 략)
제6조(신고의 유효기간)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6)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사항의 변경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미한 사항은 아예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입법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대상으로 한 사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 ~ ④ (생 략)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생 략)
[입법례] 신고사항의 변경을 모두 신고하도록 한 사례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7) 신고증의 교부
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입법례]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8) 휴업 또는 폐업신고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한다.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는 사전신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고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사후에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반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입법례] 폐업신고를 사전에 하도록 규정한 사례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
[입법례] 폐업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규정한 사례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9) 영업자 지위의 승계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 지위의 승계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입법례]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10) 영업정지·시설사용중지 또는 영업장폐쇄
허가영업이나 등록영업의 경우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취소할 대상이 없다. 그런 이유로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 후 다시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면 영업장폐쇄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영업장폐쇄명령을 받은 후 일정기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영업장폐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영업정지 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다.
[입법례]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신고위반에 대한 제재
행위신고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영업신고의무 위반은 단순히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지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약한 의미의 허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입법례]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③ (생 략)
키워드 :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등록 및 신고 키워드추가
키워드 :
저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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