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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관
가. 의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법제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 본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구 법률관계에서 신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법령의 주요 내용이 되는 기본 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주는 조치로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본칙을 모두 규정한 다음에 부칙이라는 표제 아래 따로 모아둔다.
나. 규정사항과 규정순서
1) 일반적인 규정순서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과 그것들을 배열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마)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바)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2) 적용례·특례에 관한 부칙규정의 규정순서
가) 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본칙규정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나) 특례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례를 규정하는 조에 규정을 두거나 특례규정 바로 뒤에 둔다.
3)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규정의 규정순서
가)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둘 이상이면 경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본칙규정의 순서에 따른다.
나) 경과조치 자체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필요하면 그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조에 규정을 두거나 그 경과조치 규정 바로 뒤에 둔다.
[입법례]
부 칙
(법률 제7864호, 2006. 3. 3.)
제9조(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경과조치가 필요하면 그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규정 바로 뒤에 경과조치를 둔다.
[입법례]
부 칙
(법률 제7896호, 2006. 3. 24.)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국군포로대우 등에관한 法律」(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라) 여러 다른 법령의 폐지·개정에 따른 공통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면 다른 법령의 개정규정이 끝난 다음에 두는 것이 보통이다.
[입법례]
부 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12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계획 종전의 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제1종지구단위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4. 지구단위계획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오른쪽칸의 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③ (생 략)
4) 규정방식
가) 일반적으로 부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1) 부칙은 장(章)의 하나가 아니므로, 장 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부칙”이란 표제 아래 모아서 규정한다.
(2) 부칙도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되, 조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1]
나) 개별법의 형식으로 부칙사항을 규정하는 방식
(1)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면 부칙에 규정할 사항만을 분리해 「○○법 시행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예, 「상법 시행법」). 이 경우에도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은 모법의 부칙에 남기는 것이 보통이다.
(2) 어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다른 관계법령의 개폐(改廢)가 필요하면 그 부분만을 분리해「○○법 시행에 따른 ○○법 등 관계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별개의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
다. 유의사항
부칙에서 개정된 본칙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당해 개정법령이 전문개정이든 부분개정이든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표현한다. 특히 당해 개정법령이 부분개정이면 “제○조의 신설규정”이나 “제○조의 삭제규정”등의 표현은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본칙에서 삭제된 조문을 부칙에서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인용할 경우 경과조치 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풀어 쓸 수 있으면 “제○조의 개정규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알기 쉽게 풀어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례]
부 칙
(법률 제7875호, 2006. 3. 3.)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예산회계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2]
1) 과거에는 부칙이 2개 이상 5개 항 이하 이면 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나, 항을 내용별로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 부칙도 원칙적으로 조로 구분하도록 한다.
2) 본칙에서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를 삭제하여 구「예산회계법」제96조의 원칙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인데, 이를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은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표현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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