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관
가. 보칙규정의 의의
법령의 총칙과 실체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칙규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보칙에서 정하는 내용으로는 수수료, 출입검사 및 질문, 청문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협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등이 있다.
이러한 보칙규정들은 법령을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실체규정과 벌칙규정 사이에 위치하고, 장의 구분이 없는 비교적 간단한 법령에서도 실체적 규정과 벌칙과의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나. 입안시 유의사항
1) 어떤 사항이 보칙에 규정되려면 실체규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 사항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2) 보칙의 내용을 어떤 순서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지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칙내용의 중요도, 실체규정의 조문순서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다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규정은 보칙의 맨 끝에 위의 순서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여러 개의 장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은 각각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보칙의 장에 두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과적이다.
[입법례]
제8장 보칙
제44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검사기관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등에 드는 경비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드는 경비
4) 보칙으로 규정할 사항이라도 하나의 장이나 절에만 관련되는 규정은 당해 장이나 절에서 규정한다. 또한 보칙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해당되는 실체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알기 쉬우면 그 실체조문에서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수수료를 면허규정에서 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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