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
가. 허가
1) 허가의 의의
강학상의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분을 말한다. “허가”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현행법상으로는 허가·인가·승인·등록·지정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 자연적 자유에 대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것인 때에는 ‘허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이다. 허가의 효과는 금지되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허가로 인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로 인한 이익은 대개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된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로 본다. 따라서 행정청은 허가신청이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기준에 적합한데도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통상의 허가와는 달리 자연공원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같이 입법 취지나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행정청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1]
2) 허가의 규정형식
허가의 규정형식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행위허가)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영업허가)의 내용의 규정형식이 다르고, 또 그 행위 또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도 규정형식이 조금씩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의 규정형식을 살펴보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는 뒤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행위허가의 근거규정
행위허가의 경우에는 먼저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같이 허가를 받는 주체,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권자를 명시하는 근거규정을 둔다. 허가요건이나 허가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제8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⑩ (생 략)
행위허가의 규정형식 중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하거나 아예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경미한 증·개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다.
[입법례]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산림(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등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④병해충·산불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벌채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⑥ (생 략)
4) 허가신청의 절차
허가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일반적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는 이들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당해 허가와 관련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규정한다.
허가신청절차를 규정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만 규정하고, 신청서의 양식과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청서의 내용과 그 첨부서류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면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바로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규정하기도 한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신청서의 주요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은 법령의 본칙에 규정하여 서식을 보고서야 비로소 신청서의 주요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을 알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입법례]
제8조(건축허가)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5) 허가기준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허가기준을 가능한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허가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며, 허가기준 전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은 피한다.
[입법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방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제의 취지가 단지 부적격자를 배제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입법례] 허가기준을 적극적 방식으로 규정한 사례
제19조(허가기준) ①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 4. (생 략)
② (생 략)
[입법례] 허가기준을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한 사례
제119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6) 허가증의 교부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가증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도 허가증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례보다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규정하는 입법례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법률에 허가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등 허가증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률에 허가증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2]
[입법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② (생 략)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7) 허가의 유효기간
당해 허가의 성격상 허가가 영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허가의 유효기간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도록 한다.
[입법례]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허가조건(부관)
허가 등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그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을 강학상 행정처분의 ‘부관’이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부관’이라는 용어 대신 ‘조건’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는 그 성격에 따라 기속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법령 자체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행정처분의 법정요건이 부관에 의하여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허가에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적어도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내재적 원칙인 최소제한의 원칙이나 과잉조치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가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조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명시하기도 한다.
[입법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 ③ (생 략)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9)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관청의 허가(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허가사항을 변경허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변경사항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입법례] 중요사항의 변경만 허가를 받도록 한 사례
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입법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 없이 하도록 한 사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입법례]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사항, 신고사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한 사례
제10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10) 허가의 취소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취소사유는 허가기준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허가취소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단순히 “제○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와 같이 하는 것보다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 한 때”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한 …을 위반한 때”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보다 친절한 규정방식이다.
한편, 허가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취소요건에 해당하면 모두 당연취소사유로 하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와 같이 당연취소사유로 규정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취소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허가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생 략)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11)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허가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벌 등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 경우 형벌 등 제재의 종류와 정도는 비슷한 위반행위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입법례]
제1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대법원 1999. 2. 23, 98두17845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에 허가증 대여금지규정을 두면서 허가증 교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식은 따르지 않도록 한다.
나. 신고
1) 신고의 의의
일반적으로 신고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요하지 않는 보고적 성격의 행위이다.
이와는 달리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예도 적지 아니한데, 이 역시 그 본질은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3]
이러한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행위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4]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신고사항에 해당되는지,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령에 부합하면 접수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5] 설사 행정기관이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기관이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신고의 규정형식
신고제를 정할 때에는 “…하고자 하는 자는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고의무자·신고대상 및 신고관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입법례]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골재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허가제에 부수되는 형태의 신고도 있다.
[입법례]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산림(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등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④병해충·산불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3) 신고필증의 교부
신고는 자기완결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신고필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신고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고를 받았을 때에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입법례]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② (생 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4)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의무위반자에 제재로는 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제○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는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와 같이 규정한다.
그러나, 신고사항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경우, 형식은 신고제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도 형벌을 과하기도 한다.
[입법례]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사례
제104조(과태료) ①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 제4항 또는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재개(再開)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자
2. 제84조를 위반하여 갱내 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
③ ~ ⑦ (생 략)
[입법례]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도록 한 사례
제10조(벌칙)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 5. (생 략)
4)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적지 않다. 이 경우의 신고는 명칭만 신고일 뿐 그 실질은 일종의 완화된 형태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예외적 규정방식은 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가제 성격의 신고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고제 참조
5) 대법원 1999. 4. 27. 97누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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