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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가. 의의
법령의 총칙규정(總則規定)은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총칙규정은 법령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그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총칙규정이라도 법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민법」의 제1편 총칙편의 규정은 친족편이나 상속편의 규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령의 경우 그 법령 자체가 다른 법령의 총칙규정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기본법에서는 제도의 기본이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국가 등의 책무 등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기본법에서 구현하려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개별 법령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관계를 보면 「교육기본법」이 교육 관련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관련 법령의 총칙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총칙규정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내용을 총칙규정에 둘 것인가는 특정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법령의 입법취지, 내용, 조문 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나. 규정의 위치
법령의 조문수가 많은 경우 법령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총칙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장으로 하여 그 법령의 맨 앞에 둔다(예,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
법령의 조문이 수백 개에 이르면 편(編)을 두고, 편 아래에 장(章)을 두며, 장 아래에 절(節)을 두는 경우도 있다(「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이 경우에는 제1편을 총칙으로 한다. 그 밖에 각 편마다 그 편에 적용되는 총칙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다.
법령을 장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조항까지가 총칙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정의규정, 기본이념 등의 규정과 그 밖에 그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총칙규정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다. 규정의 내용 및 순서
총칙규정에 두는 내용은 개개의 법령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법령의 목적 또는 취지를 정한 목적규정,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정의규정, 법령해석의 지침을 규정한 해석규정,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적용범위규정, 그 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입법례는 이와 같이 총칙규정에 일반적으로 두는 규정 외에 그 법령의 기본이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총칙규정에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각 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순서를 정해 규정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조에는 목적규정을 둔다. 목적규정이 없는 법령도 간혹 있으나 대부분의 법령이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에는 기본이념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정의규정을 둔 입법례도 있다. 기본이념규정과 정의규정 중 어느 규정을 먼저 둘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제2조에 정의규정을 두고, 제3조에 기본이념규정을 둔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 제2조에 기본이념을 두고 제3조에 정의규정을 둔 입법례가 있다. 기본이념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그 법령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목적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제2조에는 기본이념규정을 두는 것이 순서상 논리적이다.
해석규정, 국가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도 확립된 순서가 없다. 해석규정정의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므로 정의규정 바로 다음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은 보통 총칙규정의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 일반적 입법례이다. 적용범위 규정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과 연관이 있으므로 바로 앞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고려하여 총칙규정에 위 사항을 규정할 때는 ①목적 규정, ②기본이념규정, ③정의규정, ④해석규정, ⑤국가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 ⑥적용범위규정, ⑦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순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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