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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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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소개
  • 방극봉 법제관
  • 과목 소개 펼치기
  •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규를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의 의사만이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도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와 제95조가 법규명령의 발령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있음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관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원고 펼치기 펼치기
  •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방극봉입니다. 우리 오늘 하는 과목은 실무행정법입니다. 실무행정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전에 공부하실 때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행정법이론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실무행정법은 뭐가 좀 다를까 여러분이 벌써 실무자로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는 아실 수도 있고 실제 이론적으로 습득했던 것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게 조금은 적응하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강의는 대부분이 실무자를 위한 것이지 수험생을 위한 과목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행정법 이론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과목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무행정법, 실무행정법 그러는데 실무행정법 첫 스타트가 뭐로 시작 하냐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니깐 그러면 요즘에 행정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법치행정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법치행정, 이론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럼 법치행정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는 건가 하는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가 법률에 법규창조력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혹시 법규하고 법령하고 법률하고 구분을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까. 법령은 통상적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법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규라고 하는 것은 법령 중에서도 특별히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 따라서 국민을 구속하게 되는 것, 당연히 행정권도 거기에 구속이 되겠죠? 이런 것만을 법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은 통상 얘기할 때는 국회가 통과시킨 우리나라 국법체계에서 랭킹 2위가 되는 그런 지위를 갖는 게 법률이죠. 헌법 다음으로 있는, 이렇게 조금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의 법규창조라 그랬으니깐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직접적인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법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법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현실은 요즘에는 꼭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죠. 왜냐면 그거 아닌 것도 국민을 구속하는 것들이 있죠. 꼭 법률이라는 명칭을 안 가졌어도 대표적인 게 대통령긴급제정경계명령, 긴급 명령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행정규칙도 가끔은 법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0%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칙은 법률로 법률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지금 현재도 관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우위의 원칙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우리 법치행정의 가장 가깝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법률을 능가할 순 없다. 다시 말해서 행정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한때는 이게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다고 하죠. 요즘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세 번째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건 많이 옛날에 공부하시고 암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행정권이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이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행정권이 행정을 할 때 항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앞에 했던 법률우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이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행정권이 발동을 할 때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다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설대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법이론 가운데서 가장 이론정립이 덜 돼 있고 학자간의 다툼도 많고 아직도 통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없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좁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침해유보설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침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 나머지 어디까지 확대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데 가장 많이 요즘에 지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 그 구분이 가장 본질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근거를 최소한 요한다고 이게 독일에 입장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 딱 보셨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판단의 어떤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법률유보의 원칙은 현재도 관찰이 되고 있는 주요한 법치행정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가 행정의 자기구속에 법리 그리고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이론적이기는 합니다.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시사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교재에 집어 넣었습니다. 자기구속의법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행정청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스스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구속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아무대서나 그런 건 아니고 재량행위 있죠. 그 재량행위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종류에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재량을 갖는데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면 동일한 종류의 다른 대상의 대해서는 그 앞에 했던 거 하고 똑같은 재량행위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와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앞에 했던 것에 스스로 구속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재량준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거의 비밀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이 재량준칙이라는 게 재량준칙은 여러분이 하는 재량행사이긴 하지만 그걸 이랬다저랬다 할 수 없게 하려고 그야말로 재량의 기준들을 딱딱 설정을 해둔 거죠. 이런 걸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량준칙들을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통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재량준칙의 경우는 법규로 인정을 안 해주죠. 첨 들어보십니까? 법규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재량준칙은 이걸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법규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재량준칙은 법원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공무원이 이 재량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논리적인 일관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규칙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행정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공무원이 그게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는 위법하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진 몰라도 우리는 징계책임을 면할 수는 없자나요. 그러니깐 당연히 재량준칙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행정의 자기구속의법리라는 것이 이것과 관리되고 이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앞에 했던 거 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우를 해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했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위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 그게 가능하려면 바로 이게 원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는 법규가 아니지만 앞에 한 재량행위에 어떤 행사한 것에 구속을 스스로 받게 되니깐 그걸 깼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위반돼서 바로 위법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때 수송관에서 많이 뜨던 주제죠?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자, 그러면 이것에 근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는 어디에서 근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시면서 비밀인거죠? 평등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죠. 똑같은 것은 똑같이 대해주어라, 그런 거겠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지적을 하고 뒤에 오는 사람은 휙 지나가서 안 잡고 내버려두니깐 앞에 있는 사람이 막 흥분해서 왜 재는 안 잡고 나만 잡냐고 막 이런 거 있자나요. 행정의 자기구속의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당신은 왜 나만 잡습니까, 그러고 또는 반대로 앞사람은 도망가고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법령에 있어서는 자기구속의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령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이건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2003년도 사례입니다.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지방병무청에 어떤 갑이라고 하는 청년에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 총무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총무과가 우리 보통 민원부서죠. 민원창구잖아요. 여기를 방문을 한 겁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 누구 어디에 민원팀장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이러한 조건에 있는데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1등급을 받아서 현역입영대상자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가정사에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얘가 보충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 민원팀장은 행정기관은 대체적으로 사례집을 가지고 있죠. 그 사례집을 보다 보니깐 이 갑이라고 하는 청년에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고 거기에 보니깐 보충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되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팀장이 아, 이러면 보충역으로 편입해달라고 하는 신청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징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나중에 현역병입영통지를 했던 거죠. 보충역이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번뜩 생각나시죠. 신뢰보호원칙이 당연히 제기되겠죠. 이 사람은 이런 케이스라면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거하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할 때 보충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공문으로 현역병입영통지가 가버렸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거를 정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때 원용이 가능한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행정기관에 요건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조치. 두 번째가 신뢰입니다. 그걸 믿어라, 그 대신 이 신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믿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총무과 가서 설명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허구를 말한다고 쳐봐요. 그런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비책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는데 자기책임은 없어야 된다,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이걸 믿고 자기가 어떤 적극적인 민원인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던가, 이런 사례 같으면 자기가 보충역으로 갈 것을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했다던가, 이런 거들이 있겠죠. 네 번째가 이거 하고, 믿고 조치를 했는데 아, 이게 행정기관이 앞에 했던 거하고 다른 지금 여기처럼 다른 후행조치가 나오는 거죠. 모순된 후행조치라 할 수 있겠죠. 이게 세트로 다 구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때 신뢰보호의원칙이 적용이 되서 이 사람은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례는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1박 2일 동안 고민하실 모양이죠? 이럴 경우에는 선행조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적 견해표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공적인 견해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선행조치가 공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일관해도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적극적인 조치냐, 소극적인 조치냐를 불문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지가 그런 견해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총무과 민원팀장은 권한이 있는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대법원 판례에 있는 건데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예기를 하고 있냐면 이 비책사유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질의를 할 때는 꼭 이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 담당공무원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책사유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 이 사례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구제를 못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이것도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개인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알코올 수치가 0.1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넘어가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건 아시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사업면허도 같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에서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3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택시사업면허도 취소가 안 되고 있는 건입니다. 이러니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그 결격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뒤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이 택시기사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운전면허를 땄죠. 사업면허가 취소가 안 되니깐 영업을 했죠. 그랬는데 정확하게 처음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취소된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나 지난 뒤에 나중에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딱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보호가 됐습니다. 그러니깐 앞에건 뭐냐면 공적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소극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깐 이 사업면허취소권자는 서울시장이였는데 서울시장이 3년 동안 사업면허취소를 안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 민원인이 가서 왜 내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사업면허 취소 안 해줍니까, 이런 사람은 없겠죠. 정상인이라면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그냥 소극적으로 내버려두는 방치상태로 공적인 견해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례가 이렇게 됐다 해서 앞으로 모든 사례에서 혹시 이런 비슷한 거에서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 신뢰원칙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사건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알 수도 없고 또 그 사례는 3년이었지만 2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2년 뒤에는 또 신뢰보호원칙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다만 그때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실제로 벌어져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뢰보호원칙은 어떤 중요한 것 하나를 포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신뢰원칙을 인정해준다면 뭐냐 하면 행정기관이 나중에 가서 그럼 앞에 했던 것 하고 다른 짓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행정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니깐 그 위반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사업면허 사례에서는 당연히 사업면허가 취소가 됐어야 되는데 취소를 안했는데 위법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면허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신뢰보호원칙으로 들어와서 다시 사업면허취소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깐 결국 행정의 법률적합성 이게 깨지게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법 원칙이잖아요. 이게 두 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신뢰보호의원칙이 이론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보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어떤 권리침해에 구제되는 사적이익부분하고 이 법률에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부분하고의 비교의 형량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한가를 잣대를 쟤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은 그렇게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서 하는 것이지 그냥 설렁설렁 대충 맞다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게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금지원칙입니다. 여러분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그와 실제적으로 관계도 없는 것을 같다가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를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데 여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그 승인은 내준다, 대신 저쪽에 있는 니꺼 땅이 있지 몇 제곱미터 기부해라 이런 조건으로 내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죠. 저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주택건설사업 승인하고 기부하라는 토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 하면 싸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부당결부금지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공과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수도세를 계속 안내고 있다, 그럼 단수 가능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기 끊는 것과 동시에 물까지 같이 끊었다. 이건 뭡니까? 이런 게 바로 부당결부죠. 굉장히 생소하신 것처럼. 근데 부당결부는 말 그대로 부당한 결부를 하지 마라는 거죠. 다만 이게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결부시켜서 어떤 조건을 붙여주거나 부당을 붙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해서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다 그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의하면 설령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그건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에 그걸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행정법의 효력발생 시기 이 부분은 여러분의 관심이 있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무행정법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한테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자,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법령은 일단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걸 비밀로 하진 않겠죠? 저한테. 그렇죠. 아, 이제 좀 되네. 이제 좀 노여움이 풀어지셨나요? 공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령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부에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포가 있다 그래서 항상 법령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자, 법률의 경우는 헌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시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깐 공포가 되고 나서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포가 되고 나서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효력발생시기의 대원칙이죠. 법률 같은 경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특별한 규정이 뭘까요? 그렇죠. 누가 말씀하시려다가 조용히 하셨는데 시행령 규정입니다. 법률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부칙에 들어가는 게 시행일에 관한 게 들어가죠. 이 법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어떤 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던가 안 그러면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이 법에 어떤 특정시점을 정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같은 경우 이건 한미 FTA가 기준을 각각 각국에서 다 국회의 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할 때 가서 법률하고 같이 돼줘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법률이 먼저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쳐봅니다. 그냥 한미 FTA효력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이 먼저 공포가 돼 가지고 시행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칙에다가 시행규정을 어떻게 두냐면 이법은 한미 FTA 협정 체결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렇게 하면 같이 먼저 나갔어도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특별규정이 됩니다. 자, 그담에 제가 요거는 법률을 말씀드렸고. 그 담에 총리령 또는 부령, 대통령령은 어떻게 될까요? 예습을 안 하시니깐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담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야하는 특히 관심 가지셔야하는 조례규칙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조례 규칙도 그거는 법령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지 않죠.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보통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건 전부다 관보를 통해서 공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와 규칙은 관보가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나가죠? 지방자치단체에 공보를 통해서 나가죠. 공보가 발행된 것이 공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조례 규칙의 경우는 어디에 있냐고 질문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런 황당한 걸 질문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 생활을 첫 시작 하는데 첫 보직을 지방의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던가 하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경험자의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 사람은 모르고 근데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근거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자세로서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규칙까지 시행일이 언제부터 들어간다,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공보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보나 어느 시점에 공포된 시점이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있겠죠. 관보에 날짜가 찍혀있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포가 관보가 세상에 나온 것이 그날부터 관보에 찍혀있는 날짜 몇 월 며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보다 몇 개월 뒤에 나와서 인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자, 이런 경우에 그때는 관보일자 일부개제설이라는 학설이 있었습니다. 관보에 찍혀있는 날짜가 공포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아마 맞아죽을지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써먹고 우리보고 그럼 우리 위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런 일은 없고 다 관보를 최초로 구독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죠. 학설로 최초 구독가능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나라통설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같은 경우는 그 정부간행물센터에 관보가 딱 오는 시간 그게 통상적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매일 아침 9시에 정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희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보실래요? 이건 기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깊이 들어가면 정말 답답한 내용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궁금해 하시더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공포한 날이 예를 들어서 2008년 10월 15일 09시 관보가 최초 구독 가능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법적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이법에 효력이, 10월 15일 0시부터입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공포한 시간부터 시행한다는 말 없자나요. 그럼 언제가 돼야 될까요? 이것도 학설이 충분히 갈릴 수 있습니다. 학설이 갈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판례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이때부터입니다, 09시부터입니다.  실제로 볼 수 있는 시점부터 공포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포한 날 공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건화가 됐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범죄로 되는 것도 형법에 들어갔다, 그게 09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08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먼저 알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물론 입법예고라던가, 어떤 정책 홍보라던가 이런 걸 통해 널리 알려줬는데,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게 당장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걸 그 사람한테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은 우리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그 담에 예를 들어서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법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 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아, 이게 관보가 언제 와버렸나, 최초 구독이 가능한 시점이 11월 2일 날 와버렸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케이스를 한번 상정해본다는 거죠. 뭐 단순한 예로 인쇄소가 불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다. 이런 것도 상정할 수 있는 거니깐.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이 법에 시행일은 언제일까요? 무지 헷갈리죠. 이것도 헷갈리는데 이건 더 헷갈리죠. 이제.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규정이 부칙에 있는 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해버렸죠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날짜가.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은 인제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헌법으로 돌아가지던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할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담에 여러분이 교제에 나와 있는 게 있죠. 6번 기간입니다. 기간은 어떤 특정시점부터 그 담 다른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 요걸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그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각각의 개별 행정법에서 따로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걸로 갑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그걸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에 나와 있는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들이 공포 즉 행정법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거 말고 20일간 뭐 이런 얘기가 다 기간이잖아요. 20일간 이런 거. 그러면 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사례로 다시 가보시죠. 11월 2일 날이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무조건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으니깐 카운트 되는 날짜가 어느 일일까요? 카운트 시작하는 날짜가. 11월 2일일까요. 굉장히 쉬운 거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0일이라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깐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일은 탈락입니다. 3일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3일부터 계산해서 20일 딱 지나고 21일째 되는 날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깊은 뜻이 담겨있는 거죠. 그담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중에 민사적으로도 관계되는 것이 있었다면 잘 아실 텐데 기간의 말일이 기간의 끝나는 날자가 공휴일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익일 좀 어려운 말이죠. 다음날, 다음날이 기간 끝나는 날이라고 돼 있죠? 민법에. 처음 들어보십니까? 들어보셨죠? 그러면 법령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20일 딱 지나서 21일 돼서 딱 하려고 했는데 21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일부터 시행돼야 될까요? 21일부터 그냥 해야 될까요? 21일째 되는 날부터 되는 거니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법제처의 입장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 하더라도 법령은 그렇지가 않다, 법령은 그냥 다 그날 까지 카운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다음날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큰 문제로 등장을 안했지만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세한 차이가 어느 때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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