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러분들과 두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제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법령 체계와 입법절차의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해나가는 것이 입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과연 그러면 법령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법령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체계라고 하면은 그 법령체계에서 먼저 법령이란 게 뭐냐 법령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추상적인 규범입니다. 그다음에 강제성을 갖는 규범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일반, 추상적이 아닌 것이 뭐냐 개별, 구체적인 게 되겠죠. 개별 구체적인 것은 우린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행정법실무과정에서 많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 행정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행정처분은 일반, 추상적인 규범인 법령과 달리 개별,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관계된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는 도덕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은 이런 일반추상적인 규범이면서 강제적인 규범인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법령이라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 법령을 갖다 우리가 광의의 법령과 협의의 법령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광의의 법령이라 함은, 우리는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담에 지방자치단체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 그 담은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의해서 반려하는 각종 훈령, 예규, 고시,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광의의 법령,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협의의 법령은 어떤 걸 주로 얘기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법률과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정도를 우리가 협의의 법령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종 법률에서 법령, 법령 규정할 때 그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무라기보다 우리 개별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과연 광의의 법령을 쓸 거냐, 협의의 법령을 쓸 거냐, 혼란일 겪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법령에서 그 법령을 정의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법제업무운영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 입법절차의 관한 기본적은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협의의 법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이 정도를 우리가 법령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법무에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써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법령을 읽어보면 그것이 당연히 법령은 광의로 쓰고 있느냐 협의로 쓰고 있느냐, 알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조례와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조례와 규칙은 반듯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때 법령이라는 것은 뭐냐. 이 헌법 제17조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의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자치의 관한 규정이 조례와 규칙입니다. 이때 법령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법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위까지 얘기를 해야지 그 때는 자치법규는 제외된다고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상 당연히 그것이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법령도 공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보면 내용에서는 헌법까지 포함해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 다 법령이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법령을 읽으실 때 법령에 따라서라고 할 때 어디까지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의와 협의, 그다음에 개별 법령에서 정의하고 범위 그다음에 당연히 해석될 수 있는 범위 이걸 구체적으로 따져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적용할 때 법령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법령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당연히 법령이 왜 필요하냐는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다양한 정책을 담는 가장 중요한 그릇이다. 우리는 많은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반듯이 법령이 동원돼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듯이 법령을 동원해야만이 국민에게 강제력과 실효성을 갖는 정책들이 있죠.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벌칙을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듯이 법률을 중심으로 한 법령이 국민들이 강제성과 실효성을 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 국민에게 그런 권리를 제한하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입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 즉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행위 그런 정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을 해서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냥 정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이 법령이 동원되지 않고 정책을 수행을 했을 때는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장 정책입안자 이분들이 사라지면 그 정책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책들이 안정성 일관성을 갖는 그런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라는 동원 수단이 굉장히 좋은 거죠. 법령을 딱 입안해놓으면 법령을 통해서 그런 수익적 행정행위들도 수익적 정책들도 다 규정을 해놓으면 아무리 다른 정치입안 달라지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그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제도화 되서 그것이 움직여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왜 필요한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두 가지 측면에서 법령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법령이라는 게 모여 있고 법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의의 법령과 협의의 법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법령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들 간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만이 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규범인 법령이 상하 간에 또는 신법과 국법 간에 특별법과 일반 법 간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하나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게 존재하는 법령들이 체계가 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령들 간에 위계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즉 우리가 국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령들 간에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법령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광의의 법령이든 협의의 법령이든 간에 이 법령들은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큰 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hierarchy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젤 상위에 헌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법률이 있다.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다,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령 밑에 총리령과 부령이 있다. 그래서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이다,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이 젤 상위에 있고 그다음에 법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같는 조약 국제법규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다음에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알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왜 이런 hierarchy 구조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헌법부터시작해서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과 같은 이런 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다 그렇게 hierarchy 구조를 갖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헌법은 왜 젤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은. 헌법이론을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헌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헌법 재정 권력자 또는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근본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젤 상위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깐 헌법보다 어떤 규범도 강제력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상위에 효력을 갖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류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법률이냐.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가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병역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화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37조 제 2항에서 보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게 돼있는데 그 제한할 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게 돼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다음의 법령체계는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 발령한 명령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어디에 근거해서 발령하느냐. 그것은 헌법에서 주어진 법률에 의해서 발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있냐면 우리 헌법 75조에 보면 대통령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위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령하는 대통령령은 법률과 헌법보다 상위 효력을 가질 수가 없게 돼있는 거죠. 반드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반드시 법률을 집행하기위한 사항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령을 우리가 위임명령이라 하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령하는 명령을 우리가 집행명령이라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반듯이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인 대통령령은 상위규범인 법률과 헌법을 위반해서 만들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총리령과 부령은 왜 그러면 법률과 대통령령보다 하위에 있다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 95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헌법 제 95조에서는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각부의 장입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권에 의해서 그 소관 사무에 대해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는 명령도 두 가지입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위임명령과 그다음 법률과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 이 두 가지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제 95조에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법률과 대통령령이 위임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과 대통령령을 위반해서 그보다 상위의 규범을 정할 수 없다는 당연한 논리 즉 귀결이 그렇기 때문에 위계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왜 그러면 젤 하위에 있다고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헌법 제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법령은 방금 말씀드린 헌법을 정점으로 해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와 규칙은 방금 말씀드린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입안에서 그 상위에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교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에서는 자치에 관한규정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와 규칙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나타나있냐면 지방자치법에서 나오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22조가 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23조에는 지방단체의 장은 법률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은 당연히 헌법 제 117조와 지방자치법 22조 23조 규정에 따르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보다 하위의 규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hierarchy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법령들 간에 우리가 적용하는 원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hierarchy 구조 속에서 갖는 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치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두 번째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우리 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들 아닙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법령들 간에 위계체계 질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령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질서를 제대로 규율하게 규범적인 역할을 법령이 하고 있는 것이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hierarchy 구조 속에서 상위법에 있는 hierarchy구조 속에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할 때 그 위계체계 속에서 효력을 갖는다. 즉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 규범이 될 수가 없다.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은 총리령 부령 대령 대통령령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되냐면 대통령령이 대통령령과 법률이 저촉한다. 법률 간에 내용상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어느 것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얘깁니까. 당연히 상위법인 법률이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조례와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와 규칙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저촉될 때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우선 적용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 법령들 중에는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면서 그것은 다른 법령들을 배제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법률 제명에서 볼 때 특별법, 특례법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다른 법령의 대부분을 배제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조항에서도 개별 법속에서도 다른 법률의 개별 조항들을 배제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 세 번째는 신법은 국법에 우선한다, 그것이 신법 우선의 법칙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세 가지 원칙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놓아 놨을 때 우리가 그 원칙을 이미 다 알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원칙 간에 저촉이 될 수가 있겠죠. 상위법과 특별법이 저촉이 될 수가 있고 특별법과 신법이 특별법이 있는데 신법이 만들어 졌을 때 어느 걸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특별법과 신법이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 신법이 아무리 신법이라 하더라도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법은 국법이든 신법이든 간에 다른 일반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상위법과 특별법이 저촉된다. 그러면 어느 걸 먼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아까 말씀 드린 hierarchy 구조 속에서 아무리 대통령령 특별한 관계를 규정을 한다더라도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입법절차의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령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령체계에 관해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요약해서 종합을 해 보죠.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법령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고 강제적 규범이라고 말씀드렸고 광의와 협의가 있고, 개별 법률에서 법령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해석상 법령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법령이 왜 필요한가 말씀을 드렸고 법령 체계 상호간의 관계가 나왔는데 hierarchy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법령상호 간의 적용원칙도 상위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 파워포인트가 참 애를 먹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령현황을 보면 이렇게 4314건으로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법률 1210건 대통령령 총리령 이렇게 구성이 돼있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입법절차를 논하기 위한 법령체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법절차의 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것이 입법절차와 그다음에 입법절차에 관련된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말씀드리면 입법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입법절차라는 게 뭐냐. 입법절차가 갖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법절차와 관련된 법령들이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교제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파워포인트가 말 안 듣는데. 우리가 입법이라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동태적인 조정과 타협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우리가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관련한 입법절차라는 것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입법을 하기위한 다양한 주체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해서 참여자들 간에 타협과 조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을 입법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자라고 할 수 있고 행정부 마찬가지고, 행정부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익단체, 사법부, 매스미디어, 너무도 참여자들이 많죠.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들 간에 이해와 대립을 또는 갈등을 조정해가고 타협해가는 이것을 우리가 입법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 말씀 드릴 내용들은 공식화된 입법절차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입법과 입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관계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헌법이죠. 헌법에 보면 입법권은 어디에 속한다고 돼있습니까.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다음에 정부도 헌법 52조에 보면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있죠. 그다음 헌법 제 53조에 보면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게 되면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죠. 그러한 기본입법절차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국회법이죠.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이 법령안을 어떻게 발휘한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본회의는 어떻게 하고 소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전회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국회입법절차를 기본적으로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죠. 두 번째 입법절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법령을 입안하고 제, 개정하는 입법절차에 있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국민들이 참여하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좀 있다 보시겠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이 입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행정절차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규제기본법이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규제심사가 뭐냐 라는 것도 조금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공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포를 할 때는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공포를 할 때는 시행유예기간을 얼마나 둬야 되느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제업무운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절차를 규정하는 곳이 우리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제운용운영규정과 그 시행규칙 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법제업무운영에 보면 기본적으로 입법절차 전반이 차례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입법절차가 젤 처음 시작되는 것이 정부입법계획이거든요. 정부입법계획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행되는 것이 부처협의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협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입법계획은 어떻게 수렴해야 된다. 부처협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국민의 입법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입법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법제처에서 법령심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걸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 법제처가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사항, 법령개폐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령정비는 어떻게 해 나간다.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각 부처로부터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법절차와 관련돼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제업무운용운영규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들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법령의 입법절차가 진행되느냐. 즉. 법령의 재개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만 가장 밑에서부터 위에서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입안하는 것 그다음에 관계기간 협의와 그다음에 짧게 돼있습니다만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입법예고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하는 과정 규제심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법제처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다음에 법제심사가 끝나고 나면 차관회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재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재가가 끝나면 그것을 이제 국회에다가 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회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은 다시 우리 법제처로 정부로 이송되는데 결국은 우리 법제처로 이송이 됩니다. 우리 법제처에서는 법률안을 받아서 각 부처와 함께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재의요구사항이냐 아니냐를 검토를 해서 그것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 법률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나갈 때는 차관회의를 거치게 돼있죠? 그죠.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은 15일 이내에 그것을 공포할 것이냐 아니면 재의요구를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관회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이송되어 오면 그것은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정이 되면 우리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다시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그 재가 된 문서를 우리 법제처가 받아서 이것을 이제 행정안전부의 관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보에 공포되면 일단 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법률안이 시행시기가 도달하면은 즉 시행일이 도달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법률을 중심으로 했죠. 그러나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정부내부에서 재개정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절차 여기서 말하는 입안부터시작해서 대통령재가가 되는 대통령령 그다음 법제처 심사로 끝나는 총리령 부령 이런 세부절차가 달리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절차를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그다음에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어느 단계에서 종료 되는가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말씀 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