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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전”에 관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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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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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무 살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교통과 운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무턱대고 면허증부터 취득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통 운전’과 관련한 생활법률! 준비했습니다.
  • 원고 펼치기 펼치기
  • 리포터>
    생활에 필요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법률상식 준비했습니다. 
    스무 살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교통과 운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무턱대고 면허증부터 취득하는 일만큼 
    위험한 일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통 운전’과 관련한 생활법률! 
    준비했습니다.


    남자> 
    차 샀다더니 이거야?
    여자> 
    타~ 기념으로 드라이브 시켜줄게.
    남자> 
    중고차라더니 완전 새 차네!
    여자>  
    아는 언니가 곱~게 쓰던 거거든.
    남자>  
    중고차는 자동차 등록 같은거 어떻게 
    해야돼?
    여자>
    응?
    남자>
    명의이전 같은 거 해야 할 거 아냐?
    여자>
    명의이전....아...
    남자>
    으유 걱정된다. 잘 좀 알아보고 해. 
    여자>
    걱정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남자>
    맨날 말로만 다 알아서 한 대. 
    그런데 차 진짜 좋다.


    리포터>
    사람의 주민등록제도처럼 자동차도 
    등록제도가 있는데요,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면 당연히 명의도 새로 소유한 
    사람으로 이전등록 해야겠죠. 
    이 외에도 자동차 검사는 물론 
    운전을 하는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해야 
    할 것 중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항,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Q.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 등록하는 방법 
    아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려면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나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등록은 대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직접 등록을 하려면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는데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Q.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 
    자동차검사란 자동차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 
    적합성 여부를 점검,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사람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합니다.

    Q.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범칙금, 과태료
    원활한 교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러한 제제에는 벌칙, 범칙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구류 등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 등 경미한 법규위반자는 형벌을 받는 대신 행정청이
    범칙금의 납부를 명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고, 
    그 불법이 중대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한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정지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벌점에 의해 내려지는데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일 1점씩 계산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무면허 운전과
    같은 의미가 돼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자동차를 운행, 
    혹은 말소 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청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신규 등록 해야 함 
    신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아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해야 함.

    리포터> 
    아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혹은 말소 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 사용자는 이를 자동차 안에
    비치 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범칙금, 과태료>
    - 벌칙 :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중요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됨.
    - 범칙금 : 
    경미한 법규위반자는 정식재판에 의해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의 벌칙에 처해지는 대신 범칙금을 납부
    - 과태료 :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 

    리포터>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재에는 벌칙, 범칙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켜 
    자동차 등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
    벌점 1년 121점, 2년 201전, 3년 271점 이상 -> 면허취소

    리포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돼 자동차 등을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벌점에 의해 내려지는데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되며
    누산점수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남자>
    왜 이렇게 안 오는거야~
    남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여자>
    미안.
    남자> 
    니가 운전하는 차, 처음 타보는 것 같다.
    여자> 
    걱정마! 나 베스트 드라이버잖아~ 
    근데 어제는 어디 갔던거야?
    남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으러.
    여자>  
    그런게 있어?
    남자> 
    그럼. 그거 안 받으면 면허 취소 되잖아.
    여자> 
    진짜? 
    어머!! 어떡해 날짜 지났어. 
    그럼 나 면허 취소야? 어떡해!!
    남자>
    으이그, 빨리 가서 받으면 돼.
    너 정신없어서 안 되겠다 내려!! 내가 운전할게.


    리포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그 과정도 
    쉽지 않지만 취득한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는데요, 
    운전자 적성검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미처 알고 있지 못했지만
    운전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안전한 교통운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운전자가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 
    Q. 운전면허 시험의 절차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면허시험절차를 시간 순으로 보면, 응시원서접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연습운전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 후 도로주행연수를 받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의 갱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혹은 직전 정기적성 검사기간 시작일로부터 
    7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즉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새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정기적성 검사기간 중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정기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체류,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와 다르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현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혹은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시작일로부터 
    9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운전면허증의 분실ㆍ훼손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 중 경찰관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즉시 재교부를 신청해서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일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에 
    분실했던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2개의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운전면허
    - 제 2종 운전면허
    - 연습 운전면허

    리포터> 
    운전면허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가용은 물론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운전면허가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등 일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제2종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1, 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 중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연습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
    적성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리포터>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리포터>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사 후 합격자에 한해서만 운전면허가 계속 유지됩니다.


    남자> 
    저기요, 괜찮아요?
    여자> 
    네..괜찮아..
    악-
    남자> 
    안 되겠네. 119 부를게요. 
    119죠? 여기 
    부천 체육관 앞인데요, 환자가 있어서요, 
    빨리 좀 와주세요.
    남자>
    내가 병원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빠서요. 119 금방 올 거거든요. 
    일단 치료 받고 연락줘요.
    여자>
    네?
    남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바빠서...미안해요.


    리포터> 
    운전을 하다보면 본인 혹은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을 한 후 자신의 신분까지 
    밝히고 먼저 현장을 떠났는데요, 과연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A. 명함을 주는 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뜻. 괜찮다고 생각해요.
    A. 서로 합의가 된거면...명함 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명함만 주고 도망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A. 그 사람 입장에서 급한 일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싶은데.
    저는 대수롭게 생각안 할 것 같아요.

    Q.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는 피해자가 직접 차에 부딪혔고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지는 등 다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직접 병원에 
    후송하거나 혹은 119 등으로 후송되도록 끝까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바쁘다고 하면서 명함만 남기고 떠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의 상황이나 외견상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발생에 따르는 책임과 배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괴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사고가 
    아니어야 하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11가지 사유에 따른 사고 등이 아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 · 운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조치>
    1. 사고 즉시 정차
    2. 피해자의 부상여부 확인 
    3. 부상한 경우라면 함께 병원에 가 진찰을 받은 후 이상 유무를 확인
    4. 피해자가 괜찮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반드시 메모. 
    상대방에게도 본인의 연락처, 차량번호, 이름 등을 알려주어야 함

    리포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선 즉시 정차 한 후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있다면 함께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혹,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연락처와 이름 등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며 
    자신의 신상명세도 피해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리포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중과실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제어
  • 교통사고, 운전면허, 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 교통법규위반
  • 관련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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