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을 작성하려면 실명인증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제교육포털
  • 소개
  • 법제교육
  • 법령입안심사기준
  • 열린공간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Flash Player(플래시 플레이어)를 설치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영상 또는 교육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차시
관련자료
의견나누기 0건 (1/1)
  1. 1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G-PIN 실명인증
실명인증 후 의견을 등록, 수정, 삭제
스크랩 하기 목록으로
  • 강사 소개
  • 정해성 서기관
  • 과목 소개 펼치기
  • 입법을 하는 사람 또는 법제를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입법 및 법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제정,개정하면서 가급적 규율하려는 사항을 널리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게 된다.
  • 원고 펼치기 펼치기
  •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법률교육]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 정해성(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서기관)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소개인데, 두 시간으로 다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제목은 제가 ‘명답을 위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요새 명품도 선호하고 해 가지고 ‘명답’ 그런데 이제 간혹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은 처장님이십니다. 인물 면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분이 처장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김상경 씨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준기, 이분들이 우리 처를 위해서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법제처 동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저 뒤에 계시는 분은 통일시장 골목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평범한 사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미인이신 분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처장님 소개도 할 겸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법제처 소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크게 드러나게 하는 일은 아닌데, 우리 이석연 처장님이 오시면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고요, 그리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법제처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법률심사고, 그다음에는 실제 법을 집행하다보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하는데, 그다음에 서로 논란이 될 때, 그럴 때 나서는 게 법령해석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이성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기법을 달리해서 감성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명화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침부터 자극적인 거 보여드린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미도 씨의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 선물은 아닌데, 이것도 창의과에서 준비해 준 책인데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을 만한 경계선상에 있는 그림이죠,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그림 아시는 분 계세요? 

    ○ 참가자1
    그림 제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동생인가 그래요, 화가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먹을 수 없으니까, 동생이 저렇게 해서 먹여주는 정황 같습니다. 
    설명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 정해성(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서기관)
    뒤에 계신 분, 예. 

    ○ 참가자1
    관계는 부녀고요, 아버지가…(들리지 않음)

    ○ 정해성(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서기관)
    두 분한테 박수 좀 주시겠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지금 음악은 태연의 ‘들리나요’라는 노래였고요. 
    지금 맞습니다, 두 분 비슷하신데 뒤에 말씀하신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푸에르토리코의, 남자 분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투사랍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를 잘 몰랐는데,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는 지금 중남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있고요. 이쪽 뒤에 살짝 보이시는 분들이 관음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교도관들이겠죠,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받은 형이 금식이랍니다, 밥을 안 주는 형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딸이 면회를 가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못 주게 하니까 자기 젖을 먹이는 장면이랍니다.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은 이 그림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을 왜 처음부터 보여 드리냐면, 잠이 확 깨시라고 보여드린 것도 있겠지만, 본질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이 그림을 이런 설명을 안 듣고 보면 굉장히 외설적인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법도 사실은 이런 그림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매트릭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짜 맞추고 이러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아마 그런 법령해석 과정도 법에서 말하는 게 뭔지, 그 본질이 뭔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뜻에서 시작할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고 억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뜻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1> 법령해석의 의의]
    [<2> 법령해석의 과정]
    [<3> 법령해석의 방법]
    [<4> 법령해석의 절차]
    [<5> 정부유권해석제도]
    [<6> 정부유권해석 실무(법제처)]

    법령해석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시간이기는 한데, 좀 짧은 감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법령해석의 의의, 다 아시겠지만 그것도 한 번 더 훑어보고, 그다음에 법령해석의 과정, 그다음에 법령해석의 방법, 그다음에 법령해석의 절차, 정부유권해석의 제도, 정부해석 실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전체가 끝나면 법령해석 사례라고 해서 우리 처에서 법령해석을 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해석의 의의]

    첫 번째는 법령해석의 의의를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법령해석이라는 게 다들 상식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특별히 법령해석이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실 건데요. 
    이게 하게 되는 얘기는 대부분의 현상들,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오는데, 그 개별적인 건들을 주로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치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근거 기반, 당연히 뒤지게 되고, 물론 전임자가 한 관례를 활용해서 하겠지만 이미 전임자들이 다 법에 대한 검토들을 했을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법령해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령해석이란?]
    [일반 추상적 법령을 개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 목적에 따라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 작업]

    그러니까 개별 구체적인 사실에 일반 후상적인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이 필요하고, 그 단계에 명확하게 돼 있는 거야 논란이 없는데,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하는, 그때 필요한 이론적, 기술적 작업들을 법령해석이라고 합니다. 뒤에 조금조금 더 방법 이런 걸 설명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의의는 더 명확해 질 거고요. 

    [법령해석의 분류]
    [법규적 해석 vs 이론적 해석]
    [입법해석 vs 행정해석 vs 사법해석]
    [유권해석 vs 학리해석]

    의의가 이렇고, 분류는 법체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법규적 해석, 이론적 해석, 그다음에 입법행정, 사법해석, 유권해석, 학리해석.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건 잘 아시겠지만 기준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법규적 해석, 이론적 해석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닌데, 하여튼 법규적 해석은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법의 정의 같은 것이 돼 있는 것들을 법규적 해석이라고 하고, 이론적 해석은 많이 아시는 문리해석, 논리해석,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법, 행정, 사법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대부분 행정해석이실 겁니다. 행정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합리해석은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유권해석, 이런실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법령해석이 행정법 체계 전체에서 볼 때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 보면, 행정법 시험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무원 진입하려면 시험을 보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크게 시험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항상 법치행정은 근간을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행정작용하고, 뒤에 행정구제 부분, 최근에는 정부조직이 축소되는 이런 노조와 관련해서 행정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개별 특별행정법들이 있습니다. 
    행정작용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법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법안을 잘 뒤져보시면 대부분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획을 보통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연도계획, 업무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계획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하게 되고 규제를 하게 되고, 안 지키게 되면 제재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해야 할 때, 그게 행정행위인데, 그 전에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사실은 행정법 교수님들은 간과하시는 부분이 사실행위인데요. 그런데 공무원 대부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사실행위잖아요. 미리 검토하시고 검토보고서를 관계부서, 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시고, 또 위에 상급자들에게 보고하시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그러니까 이게 행정법 교수님들은 관심 갖는 부분이 비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분하면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 대부분의 공무원들 중에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행위, 내부행위 이걸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령해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시죠. 검토서 쓰실 때 배경이 어땠고 이게 관련법령에 어떻게 돼 있고, 이래서 이 상황은 이런데, 이걸 적용하면 문제는 이렇게 처리돼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흐름이 흘러갈 겁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왜 이 부분에 주목을 안 하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하고 싸움될 게 없거든요, 안에, 내부행위니까, 내부검토 과정이니까. 싸우는 게 교수님들한테 제일 관심입니다, 변호사를 세워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뒤에 행정행위라든가, 또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이죠. 행정법 교수님들은 그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국 공무원 내의 직장교육,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교육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령해석이, 행정해석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행정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규정이라든가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재를 잘 따르시는 분도 있지만 불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했는데 거부되면 또 역시 다투게 되면 여기 구제.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제고, 행정청 입장에서 보면 행정청 처분, 행정행위, 행정작용의 정당화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뒤에 행정조직이라든가 그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이런 법들이 행정법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체계에서 봤을 때 법령해석은 여기 사실행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특히 행정에서. 그리고 사법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제과정에서 행정소송이나 그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는 조금 더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해석의 필요성]
    [법령의 일반성, 추상성]
    [사실의 구헤성, 개별성]
    [양자의 조화를 위해 법령해석 필요]

    [Between 법령 제정(입법, 법제)]
    [And 법령 집행(행정 행위 등)]

    법령해석의 정의하고도 비슷한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법령해석은 법령이 너무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모든 일을 법령에 다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해야 하고요. 그게 명확하면 인간이 기계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법령은 좀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예상하고 규정했던 그런 사실들은 법령에서 대부분 포섭이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어갖고, 어떤 요청을 할지, 신청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법령해석에 활동하시는 민원인들이 6분 계세요, 꾸준하게. 그런데 그분들 사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대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 
    그렇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참 설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양자가 잘 짜 맞춰져서 조화를 이루면 문제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잘 해석이 안 되거나 규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법령해석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평범하게 해결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굳이 A and B로, Between A and B로 나누면, 법령제정, 입법이나 법제와 실제 법령집행, 행정작용 하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법령해석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꼭 항상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령해석의 중요성]
    [법령질의에 대한 답은 법적 의무]
    [? 행정절차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
    [쟁송화하지 않으면 최종적 확정적 해석]

    [징계책임, 배상책임]

    이런 법령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게 지금 업무하시다 보면 당연히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꼭 법령해석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도 간혹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행정절차법에 보면 불명확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명확하게 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도 보시면 법령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강행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강행규정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14일을 준수하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1차 연장하면서 연장함을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서로 소통의 방법을 취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법령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건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법령해석이라기보다는 주로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법령해석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의 행정해석은 쟁송,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쟁송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약간 무리하다, 이거는 이 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는 누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법령해석을 해서 우리가 거의 회신할 단계에 왔는데, 이 부분이 부처가 추진하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회신 나가기 전에 철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신의칙위반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그걸 어찌할 수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법제처나 법무부나 이런 데서 해석을 받으실 때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확정적인 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령해석을 잘 해 가지고 문제없이 끝나면 괜찮은데, 사실 이게 행정공무원들한테 부담이죠.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이 잘못됐고, 그에 따라서 쟁송에서 뒤집어지거나, 패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그렇게 해석한 담당공무원에게 징계라든가, 또는 요새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징계책임이나 배상책임과도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어서 법령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법적의무가 돼 있고, 소극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법령해석의 맛을 봤고요, 이 내용에 대한 약간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배꽃 같은데요, 주변에 잠깐 둘러보면 요새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지자체도. 그리고 더군다나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은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민법 같은 데서는 사실은 공부하실 때, 혹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민법 같은 데는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학문 쪽에서 강학상, 법령해석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종합하고 교수님들이 조금 정리한 게, 3단계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법령해석의 3단계]
    [사실 인정]
    [? 구체적 사실을 밝혀서 확정해야 하는 단계]
    [법령 발견]
    [?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을 발견하는 단계]
    [법령 적용]
    [?구체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적용 가능한 법령에 맞추어 보아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단계]

    3단 논법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인정, 사실 확정, 사실 확인,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부칙과 관련해서 옛날 부칙이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지금 본칙에 있는 내용과 조금 예외를 둬야 되는 건 아닌지 등, 이런 법령을 발견하고 이게 적용되는 법인지를 확인하고, 다 두 가지가 정리됐으면 그때 법령을 적용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누가 민원인이 질의가 왔으면 ‘관계법령이 뭐지?’ 뒤지다가, 막 더 뒤지다가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확인 한번 하면서 다시 또 사실 확정이 더 명확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페이퍼업을 하실 때는,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윗분들한테 결재를 맡으실 때는 이런 순서로 페이퍼업을 하시면 보고받으시는 분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인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는 쉽죠, 사실 인정이나 사실 확정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실제 민원인들이 법령해석 질의를 하시면, 자신이 궁금한 부분만 얘기했지, 그것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숨기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어진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답을 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이렇게 사건화 되고, 개별 사건화 돼가지고 다툴 때는, 법원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조사권이라든가, 성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지를 않아서 시간적 제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일 이런 제약이 있어서, 그 개별적인 사실관계까지 다 확인하기는 너무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해석을 말씀드리면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사실관계까지 100%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이 정도면 이 법령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되는 정도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단계까지인지는 사실 그것도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는 아예 이 분이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 주고 계속 숨기고 있으면, ‘뭐뭐 하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가정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에서 42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서요, 거기 밑 부분 박스에 관련 해석례가 하나 나옵니다. 통일부에서 혹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안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텐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법령해석의 1단계(사실 인정)]
    [개별적 주관적 사실관계 < 일반적 객관적 사실관계]
    [가정적 사실인정]
    [추정 vs 간주]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기본계획 모든 것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그걸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매번 틀리니까,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재원, 예산이나 법률은 국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니까 ‘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집행시기,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포함돼 있다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포함돼 있다면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시는 게 아니고, 법령해석 질의가 왔는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답을 주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 가정적 사실인정을 하시고 ‘그럴 경우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법령을 해석을 해 주시는 것도 그 민원인한테 더 나은 서비스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추정과 간주인데, 이것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뭐뭐를 추정한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반대의 사실이 나오면 바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법에 ‘뭐뭐를 추정한다.’ 이렇게 둬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사실관계를 제시를 하면 그 법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간주라는 것은 ‘뭐뭐로 본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법에서 ‘뭐뭐로 본다.’ 이렇게 뒀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의 사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일정한 취소절차라든가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단은 사실관계가 법에서 보는 대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지만 이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행정청이 갖고 있는 사실조사권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 법령이라든가 법령발견이라든가 해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령해석의 2단계(법령 발견)]
    [법령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 적법한 제개정, 시행일, 경과조치 등]
    [적용 법령이 여러 개인 경우]
    [? 상호배제하는 등 적용범위에 대한 정리가 되었는지]
    [여러 법령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
    [? 소관 사항의 원칙, 형식적 효력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가 얼추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법령의 발견인데, 이게 세 가지 보라색으로 해 놨는데, 그 위 단계에서 먼저 법령의 발견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법령을 알고 계실 거고, 정리가 돼 있으실 겁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면 결국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런 기능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그것과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를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이제 어차피 오늘은 중앙행정기관 분들이시고, 별도로 관련법령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요새는 각 부처 홈페이지만 봐도 법령정보가 잘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법이 지금 유효하냐? 이 부분을 간과하시기가 쉬운데, 본칙하고 부칙이 있는데, 본칙은 항상 현재 시행하는 내용만 돼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부칙은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옛날 것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부칙을 보지 않으시고 현행 본칙만 적용을 하다가 약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건축기준이 강화되게 되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건축기준을,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소급표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칙에서 그 전의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령을 적용하실 때 부칙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떤 건축물이 지금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이렇게 매기게 되면, 부칙을 무시하고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한 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지금 유효한지,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칙, 이런 부분도 보셔서 여러 가지 발견된 법령을 또 현재의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적용법령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에는 상호 모순은 없습니다. 약간 중첩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A법령하고 B법령이 있을 때 A법령과 B법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법령,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적용범위, 적용규정 이런 것들로 법에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으면 결국은 두 가지 법령을 다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423페이지 해석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423페이지 하단에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각각 자본금 기준, 인력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는 일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장관리법을 자본금 기준 이런 걸 설정할 때, 둘 때 건산법에 따른 기준과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는, 그러니까 건설업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에 따른 자본금보다 그 이상의, 어장정화정비업에서 필요한 자본금을 또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법에서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둘 다 적용을 하는 걸로 풀었던 해석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나은데, 그런데 이게 법령이 여러 개고 또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난감하죠. 그럴 때는 여러 군데 어드바이스 샤핑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정리가 안 돼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내부의 법무담당관실, 또는 법률고문, 법제처, 또는 외부 로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셔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어찌됐든 간에 현행을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풀겠냐? 그래가지고 나온 원칙이라고 해서 소관사항의 원칙, 형식적 효력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소관사항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에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될 것,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 벌칙규정 이런 것들은 법률에 둬야 되는데, 그 밑에 대통령령이라든가 부령에 벌칙 같은 것을 뒀다, 그런 것들은 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법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법한 규정이다, 또는 위헌적 법령이다.’ 이렇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심사단계나 입법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다 해 주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효력의 원칙은 말씀드렸지만 헌법법률, 대령, 부령, 총리령, 그다음에 그 밑에 훈령도 있고 고시, 더 나아가서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이 서로 위계가 있습니다. 그 위계에 맞춰서 규정을 해야 되고, 상호 법률하고 대령하고 충돌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률을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A법에서 B법에도 불구하고 A법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령에서 다른 법률을 배제할 수 있게 위임을 했다면, 그 대령은 형식적 효력차원에서는 대령하고 법률하고의 싸움이지만, 그 대령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 대 법률 게임으로 봐가지고 그 뒤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배제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만 특별법 우선을 하는데 특별법인지, 이게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명칭에서 특별법들은 ‘특별법’이라 돼 있고, 그다음에 규정에서는 ‘특례’라고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먼저 적용을 하고 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법의 어느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먼저 적용하게끔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임을 확인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소관사항의 원칙, 형식적 효력의 원칙, 이런 부분을 푸는 방법은, 법률은 위계가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할아버지 말을 아버지가 들어야 되고, 아버지 말은 자식이 들어야 되는. 요새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게 수직적으로 맞아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이게 환경부 건데 국토부하고 서로 경계가 애매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가져오려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도 그 부분이 가르마가 잘 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형식적 효력의 원칙 관련해서는 아까 대각적으로, A법률하고 B대령하고 서로 동일한 내용을 다투면서 모순된다, 그렇게 되면 법률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뒤에 논리 해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법률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내재적으로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수평적, 대각적, 내재적,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법이 다 맞도록, 전체적인 구조가 맞도록 입안을 하는데, 그게 간혹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해석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해석자가 또 똑같은 시각으로 봐서 어떤 걸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유권해석기관으로서 정부에서는 그나마 처분하기 전에 확정해 주는 법제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령해석의 3단계(법령 적용)]
    [인정된 사실이 발견된 법령의 해석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포섭과정]
    [? 여러 이론적 기술적 방법 활용(다음 장)]

    마지막 단계가 적용입니다. 이거는 조금, 조금씩 적용하는 과정에서 포섭하는 건데, 이 기술적 방법들은 그다음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프라 스트럭쳐도 잘 돼 있고, 조경도 잘 돼 있고, 정말 굉장히 뿌듯한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령해석의 방법(종합)]
    [법규적 해석 vs 이론적 해석]
    [문리해석 vs 논리해석]
    [논리해석의 기법]
    [? 확장해석, 축소해석, 변경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물론해석]

    적용단계에서 그 기법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가 사실은 제일 관심사항이실 것 같고요. 법규적 해석, 이론적 해석, 문리해석, 이게 이론적 해석을 문리해석, 논리해석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논리해석에서는 기법들, 이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확장, 축소, 변경, 반대, 유추, 물론 해서 이런 것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적 해석은 사실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정의를 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뒤에 해석자들, 또는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는 법원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 자체에 아예 해석의 의미를 규정하는 겁니다. 정의규정, 목적규정, 해석규정 이런 걸 두는 겁니다. 
    본칙, 부칙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본칙에는 첫 자만 따면 ‘총실보벌부’. 그러니까 총칙, 실칙, 보칙, 벌칙 그다음에 뒤에 부칙, 그래서 ‘총실보벌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 구조로 돼 있고요, 예외적인 법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총칙에서 정의규정, 목적규정, 그다음에 해석규정 이런 부분들은 총칙에 보시면 있습니다. 

    [법규적 해석]
    [정의규정]
    [목적규정]
    [해석규정]
    [괄호 또는 간주규정]
    [하위법령 규정]

    그런데 해석규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법률들에는 없고요, 조세법이라든가 관세법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납세자,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하도록 해석하라.’ 이렇게 해석의 방침,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같은 걸 보면, 경찰관은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정의규정 이런 데 많은 해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규정에서 명확하면 사실은 관계없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취지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해서 일반 규정인 목적으로 돌아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규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괄호 또는 간주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괄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예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433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이건 제가 밑줄을 잘못 쳐 놨는데. ‘괄호 또는 간주규정’해 가지고 자동차관리법 관련한 제5조, 이게 밑줄이 ‘자동차’부터 ‘이하 제47조까지 갔다.’ 이 부분까지 밑줄을 치셔야 되고요. 
    원래 자동차라는 것은 뭐다, 라고 정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괄호방식을 활용해 가지고 ‘5조부터 47조까지는 자동차를 말할 때 이륜자동차를 뺀, 자동차를 말하는 걸로 해석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기법을 활용한 법규적 해석입니다. 그 뒤에 간주규정은 ‘뭐뭐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해서 하위법령에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입법입니다, 입법. 입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해석자 입장에서 보면 ‘입법자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적 해석을 하나의 해석의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론적 해석, 문리해석, 논리해석. 그러니까 문리해석은 말 그대로 법령에 들어있는 글자, 문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언중심적 해석을 하는 거고요. 논리해석은 문리해석으로 충분치 않을 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치, 조리해석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 
    ‘양자가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사실은 고민이 되거나 법제처나 다른 로펌을 활용할 때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서 논리해석까지 동원해야 될 때일 겁니다, 대부분 문리해석을 기본적으로 하셔가지고 끝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논리해석은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체계적 해석, 역사적·주관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체계적 해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 전체에 흐르는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목적은 뭔지, 취지는 뭔지, 제정 이유, 개정 이유 보시고, 국회 의사록, 회의록 보시고, 목적에는 뭐라고 규정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다.’ 또는 ‘유사한 법령들을 봤을 때 법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해석한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계를 보는 거고. 

    [이론적 해석(문리해석vs논리해석)]
    [법령규정의 문자나 문장의 의미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문언중심적 해석]
    [사물의 이치, 논리를 도입하여 법령을 해석하는 조리해석]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의 조화]

    특히 체계적 해석은 굉장히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처의 법률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들이 대개 구성을 할 때 처음부터 제로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유사한 법률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으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작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 그 자체 내부 법률, 목적, 제정 이유, 개정 이유 등 취지, 이런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체계적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주관적 해석은 체계적 해석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특히 이거는 과거,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그다음에 법을 개정할 때 이런 이유로 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쪽 위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거를 여기서도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목적론적 해석은 어찌됐든 간에 제정, 개정 당시에는 그랬는데 목적론적 해석은 ‘이 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목적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건데, 약간 역사적·주관적 해석은 백워드, ‘처음에 개정할 때 어땠느냐?’ 목적론적 해석은 ‘이 법이 이렇게 제정해서 이렇게 적용돼서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간 포워드한, 그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분하라는 건 아니고요, 결론은 대부분 윗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어느 걸 취하실지 그걸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그렇게 보시고요. 

    [논리해석의 분류]
    [체계적 해석]
    [역사적, 주관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결론을 맞추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내고. 결론이 이루어지는데 처음부터 짜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다, 하면, 그 결론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취지라든가, 목적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고, 가져오고 모아서 그 결론에 이르는, 그런 것들만 취하는 거죠. 

    [논리해석의 기법]
    [확장해석]
    [축소해석]
    [변경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물론해석]

    그런데 그 취할 때의 기법입니다, 이건 무슨 가치가 개입된 것은 아니고, ‘이런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좀 넓혀서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게 확장해석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건 엄격하게 봐야 된다, 줄여서 봐야 된다.’ 이게 축소해석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입법하다보면 실수를 합니다, 인용조문 같은 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꿔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명백하게 입법관의 실수다, 이럴 경우에 2항은 3항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변경해석이고. 반대해석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가 결혼하려면 예를 들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서 반대로 해석하는 거고. 
    반대해석 설명할 때 제가 대전광역시에 한번 갔는데, 거기 가다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고기집인데, ‘고기를 속이면 3대가 망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극적인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반대해석을 하면 고기고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에서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반대해석의 하나의 일상의 예이고요. 
    유추해석 같은 경우는 ‘준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따른다,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못한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라면 법에 입법미비 상태라 그러면, 다른 비슷한 걸 가져와서, 끌어서 활용하는 게 유추해석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법조문적 해석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떻게 논리를 풀어갈까에 활용되는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해석은, 여기 재밌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접대부라고 하면 통상의 개념은 옛날에는 여성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성이 접대부로, 요새는 일상화됐지만, 남성이 접대부를 했을 때 제재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담당공무원께서. 그래서 법령해석이 왔는데 ‘물론 아니냐.’ 이거죠,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해석으로 풀어서 거기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선례가 있습니다. 
    문리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436페이지 잠깐 보시죠. 436페이지 윗부분에 해석례 보시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을 개발제한구역법, 특별조치법, 이런 건 특별법이겠죠,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경찰기마대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가 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그 부분을 만약 넓게 해석을 해 버리면 그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더군다나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경찰 훈련시설,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 이런 거는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찰기마대입니다, 기마대. 기동대나 기마대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의 보호 필요성 때문에 엄격하게. 이게 이제 목적으로 가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정말 경찰이 설치를 해야겠다면 그 부분은 법을 고치라는, 그래서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라는,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경찰기마대가 입지를 다른 데로 정해야 되겠죠, 경찰에서 다른 데로 정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문리해석의 대표적인 사례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도(예시)]
    [자치단체, 다른 중앙행정기관, 민원인⇒법령질의⇒소관과 접수⇒내부검토⇒법무팀협의⇒담당과장(또는 국장)⇒회신⇒자치단체, 다른 중앙행정기관, 민원인]

    그다음에 법령해석의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접수되면 내부검토해서 바로 회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중대하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무팀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외부 로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고,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님까지도 결재 맡아서 회신하는 절차로 돼 있을 겁니다. 
  • 주제어
  • 유권해석, 법령해석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령해석
  • 관련 과목
FAQ 설문조사 저작권 정책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02-2100-2520

Copyright (c) 1997-200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