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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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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소개
  • 홍승진 대변인
  • 과목 소개 펼치기
  • 유명한 법정영화나 중요한 소재로 법률이 다루어진 영화 중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묘사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고,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이 알려진 법정영화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독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한 법률지식 습득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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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승진(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뉴욕주변호사)
      아마 대부분의 영화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한번 정도는 보셨을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영화들을 편하게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어떤 쟁점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못했던 그런 법적인 쟁점이 숨어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중문화에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법은 상당히, 다들 법제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업무가 ‘아, 재미있어 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만들다 보면 ‘이런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가끔 있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쟁점들이 숨어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현실과 동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법적 쟁점들, 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재미없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현실적인 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전 처음으로 집을 하나 사신다든지 전세를 계약을 한다든지 이건 따지고 보면 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어떤 권리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웹사이트에다가 자녀분들이 하드에 갖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올렸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한 ‘100만 원을 내놔라,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겠다.’ 이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법은 구체적인 현실로서 일상생활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영화로 보다 보면 법이라는 것이 과연 소위 말하는 ‘법적영화에서만 소재로 다뤄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해 드릴 영화들 중에는 가급적 형사법적인 쟁점이 없는, 다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쯤 삼성의 이재용 씨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임세령 씨의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법적 이슈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버랜드 전화 사칭사건으로 이재용 씨가 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임세령 씨가 결혼한 시점이 전화사건이 있기 전에 결혼을 했다든지, 있은 다음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민법에 있는 민법 1839조2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보시면 가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단상을 점거하려고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보면 의장석을, 여기가 의장석이라고 한다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의장석을 점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법적인 쟁점이 숨어있죠. 국회법 110조에 보면 표결의 선포라는 제목 하에 ‘표결을 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국회법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결과 선포에 관한 113조에 보면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의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를 해야 된다.’ 라는 조항을 2002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의장석에서’ 라는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항상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 단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의장석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 이런 법적인 쟁점이 숨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빗겨나서 법적인 시각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영화들이나 드라마 중에, 요즘은 추세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예전보다 법적영화가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콘텐츠들에 비해본다면 법적인 소재를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훨씬 더 드라마틱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사회적인 움직임 자체가 영화에서 다뤄지는 것 보다 훨씬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법정 구조 자체가 어떤 드라마로 다루기에는 동떨어진 구조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건 차근차근 영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려고 한 40편 정도의 영화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첫 번째 영화로 무엇을 해 볼까 생각을 했던 것이 체인질링이라는 나름대로 비교적 최근의 영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체인질링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고서, 구도를 보니까 엄마랑 아이 아닙니까? 이거 뭐 대충 <엄마 찾아 삼만 리>류의 어떤 신파적인 소재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가 큰 영화더라고요. 체인질링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서양의 우화에서 ‘요정들이 예쁜 아이를 데려가고 거기에 대신 갖다놓아 바꿔치기한 못 생긴 아이’라는 뜻이랍니다, 영어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실제 사건과 관련이 많은 내용이 되겠죠. 이 분이 주인공이어서 굉장히 액션이라든지 야한 내용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잘 아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했죠, 옛날에 총잡이로 범죄자를 가차 없이 직접 처단하는 <더티해리>라는 액션배우로도 유명했던 분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80이 넘으셨죠. 그런데 감독으로 활동을 하면서 감독으로서의 역량도 키워서 일종의 작가로서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 많이 보셨을 거고요. <밀리언달러베이비>라든지, 이 체인질링이라는 영화 다음에 했던 <그랜토리노>라는 영화도, 저도 이거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못 본 영화이기는 합니다. 
      이 분이 만든 영화들은 굉장한 사회적인 메시지가 큰, 나름대로 보수주의의 전형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진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보신분도 두 분 계시지만, 줄거리를 대충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시죠.

    (영상물 상영)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흥행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줄거리에서 보시는 대로, 주말에 엄마가 임시로 일을 하게 돼서 집에 애를 놔두고 잠깐 나갔다가 오니까 애가 없어졌는데, 실제 이게 실화를 바탕을 둔, 사실상 거의 실화를 그냥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1928년에 월터콜린스라는 아이가 집 근처의 영화관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없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3개월 전에 인근에서도 다른 아이가 유괴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종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는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이를 찾지를 못하죠. 원래 아이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실종은 24시간이 지나야만 실종사건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24시간동안 기다려 보세요.’ 라는 말을 하고 24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종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 때 1920년대의 LA경찰은 굉장히 무능과 부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 하나도 못 찾느냐는 사회적인 비난이 가중되니까, 몇 달 있다가 일리노이라는 좀 떨어진,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일리노이에서 당신의 아들을 찾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상봉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이 영화 대사의 90%는 실제로 있었던 대사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도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 실제로. 어떻게 9년동안 키우던 자기 아들을 5개월 동안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다른 애를 데려다 놓고 다른 애를 니 아들이라고 우기는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일이고요. 
      아까 말했던, “일단 한번 시범삼아 데려가서 키워보시죠.” 라는 말도 실제로 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5개월 동안 자기 아들과 떨어져 있었다가 경찰이 또 이렇게 하니까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약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시험 삼아 데리고 가 봤어요, 집에. 데리고 가봤는데 9살이니까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니가 월터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애가 실종되기 전에 목욕하고서 키를 재봤는데 실종되기 전에는 이만 했는데 온 애는 이만해 졌고, 그다음에 치과를 데려갔는데 치료 하지도 않았던 이빨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하여튼 나름대로 진짜 이건 ‘우리 아들은 다른 데에 있다, 이건 진짜 아까 말한 체인질링이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까 나왔던 경찰이 존스반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존스반장이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상물 상영)
      
      그래서 아까 실제로 경찰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일리노이라는 곳이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리노이에서 LA까지 오는 기차표 값이 70불이었다고 합니다. 1928년도에 70불이면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그 돈을 이 엄마가 자기 돈으로 내서 애를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서 보니까 가짜 애를 데려다 놓고, 경찰이 자꾸 우기니까 경찰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당신이 싱글맘 이었는데 싱글맘이 5개월 동안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아들이 다시 나타나니까 너 방해물로 생각해서 니 애가 아니라고 부인한 거 아니냐.’ 뻔한 여러 가지 증거, 자기 본인 스스로도 무엇보다 애가 월터콜린스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모든 정황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당신이 그걸 거부하니까 넌 미친애라고 해서, 정신병원에서 걔가 니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가둬놓겠다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병원에 가둡니다. 그래서 LA시립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애기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짜 애랑 씨름을 하는 동안에 내 진짜 월터콜린스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은 당시의 LA타임즈의 기사를 제가 찾았는데, 이 애가 그때 당시에 9살 월터콜린스라는 아이가 실종된 아이였고, 이게 아까 기차역에서 만났던 상봉장면을, 그러니까 얘는 가짜죠. 가짜 애가 나타나서 신문에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됐는가. 이 분이 실제 크리스틴 콜린스의 실제 모습입니다. 생긴 건 좀 다르지만, 굉장히 의상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DNA 검사 같은 것을 해 보면 바로 니가 진짜 애다,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1928년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 여하튼 모든 정황이 걔는 가짜고 실제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이 터집니다. 아이 실종사건과 거기에 관련된 법적쟁점이 한 부분이고 이 뒤에 숨어있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연쇄살인사건이 큰 줄거리인데, 월드콜린스 라는 아이는 여기 있는 고든 노스콧 이라는 이게 실제 인물이고, 영화상에 배우 얼굴인데, 캘리포니아의 남쪽, LA에 남쪽에 있는 와인빌이라는 동네에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친구가 최대 20명까지 남자아이만 골라다가 유괴해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3명의 시체는 확인이 됐는데 최대 20명까지 죽였을 것이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DNA같은 분석을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로 죽였을 것을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월터 콜린스도 얘한테 납치돼서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크리스틴 콜린스는 병원에 가둬져 있는데, 아까 예고편에서 보셨던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서 풀려나고 나중에 경찰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LA경찰국장 이었던 경찰국장은 책임을 지고 해임되고, 아까 데려가서 키워보라고 했던 존스반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당시 돈으로 굉장히 큰 고액인 10,800불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이 분이 ‘나는 돈 없으니까 배 째라.’고 해서 결국 크리스틴 콜린스는 이 경찰로부터는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인 고든 노스콧은 1928년에 체포가 돼서 30년에 사형집행으로 죽었고, 그리고 이 동네가 하도 악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동네 이름을 아예 바꿔 버립니다. 미라로마라는 이름으로 동네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터 콜린스가 어떻게 됐는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크리스틴 콜린스 엄마는 자기 아들이 언젠가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갖고 계속 아들을 기다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희망을 갖게 됐냐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괴되었던 30명 중에 한 명이 몇 년 있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양계장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살아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콜린스는 자기 아들도 혹시 언젠가는 살아서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갖고 살다가 결국 그냥 죽었다고 하지요. 
      하여튼 제가 이 영화를 첫 번째 소재로 꺼내게 된 이유는 존스반장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하시든, 예를 들어서 민원 일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경찰이 됐든, 어떤 행정공무원이 됐든 그 입장에 있을 때 과연 상대방의 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화를 첫 영화로 소개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존스반장이 그 당시에는 분명히 나는 니 아들을 찾아줬다,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나의 결정이었을까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굉장히 비용이 커진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와 사정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민원인들, 상대방이 있는 역할을 하시는 공무원으로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하나의 교훈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영화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크리스틴 콜린스가 자기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싸움으로 시작하지는 말되, 일단 시작한 싸움은 꼭 끝내라’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전혀 기대했던 액션장면이라든지 야한장면은 전혀 안 나오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였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내 법적쟁점을 같이 연구해 보죠. 
      이런 식으로 1920년대 LA에서 가능했던, 경찰의 판단만으로 정신병자로 경찰이 인정하는 사람을 강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인권위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약 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너 정신병이다.’라고 몰아서 병원에 가두고 있는 경우가 가끔 실제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인데요.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면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보호의무자 한 명만 동의를 하면 됐었는데, 이걸 두 명으로 늘리고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강제입원 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일단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원을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계속 연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형식적인 증상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6개월간의 한정된 영원한 무한반복, 입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쟁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산영화로 돌아와 보죠. 2007년에 김윤진이 나왔던 영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나름대로 흥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에서 영화로서는 간만에 나왔던 본격적인 법정영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또 법정영화 플러스 스릴러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90년에 원미경 씨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유명했던 강간을 시도하는 상대남자의 혓바닥을 잘라서 두 번째로 소송이 됐던 그 영화인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다음에 98년도에 <생과부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강우석 감독의 영화가 있었는데, 외환위기 당시 변호사 부부의 코미디적인 상황을 얘기한 것이어서 약간 이것은 본격적인 법정영화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02년도에 박신양과 이미연이 나왔던 <인디언 썸머>인데, 사실 이건 영화 내에서의 법정 묘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의 디테일은 굉장히 자세한 데, 따지고 보면 이게 법정영화 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멜로드라마의 성격이 더 큰, 감독도 여자 분이었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근의 예로서는 좋은 영화가 <세븐데이즈>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공교롭게도 한국영화가 다루고 있는, 한국 법정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상투적인 고리를 영화를 시작하고서 한 3분 안에 한꺼번에 보여 주는 아주 좋은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처음에 이 영화가 시작할 때 처음 타이틀이 딱 끝나고 바로 나오는 대사부터 보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영화를 보면 첫 대사가 뭐였냐면 아까 판사가 봉을 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07로3992 피고 양창구 무죄’라고 합니다. 이게 첫 단어입니다, 첫 대사. 그런데 처음에 써드렸지만, 이게 형사사건이죠, 무죄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법정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 법정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외국영화의 번역 자막, 그다음 대부분의 기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체가 피고와 피고인을 혼동하고 피고인을 써야 될 자리에서 피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아시겠지만, 민사사건에서의 원고에 대비되는 피고와 형사사건에서 공소로 제기하는 검사와 대비되는 피고인의 구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인’자 하나 차이지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라는 굉장히 큰, 완전히 다른 세계를 다루고 것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피고무죄’라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실 수도 있으시죠? 이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아까 말한 처음의 단어에서 ‘피고 양창구 무죄’라는 말을 영화 초반에 보고 도대체 어떤 놈이 시나리오를 썼는가를 의심하면서 봤는데 영화 내내 역시 한국 법정절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망치로 두드리죠? 우리나라 법정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정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 한 번도, 우리나라 사법부 법정에 망치를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많이 보셨을 때는 어디서 보셨냐면 국회, 상임위원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는 의사봉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써 본 적이 없고요. 또 영화 내내 계속 나오겠지만 이건 드라마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피 튀기게 싸우는 것들, 물론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져서 배심원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거기서는 설득의 상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어 지겠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물론 재미는 없겠죠. 법정장면에서 양쪽변호사가 ‘준비서면대로 진술할게요.’ 그리고 나서 끝 하면 드라마 하나 마나죠. 그런 측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인 묘사의 디테일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어떤 책이나 소설을 보시든지 그 영화와 관련된 자막을 보실 때 대부분 ‘피고’라는 말을 쓴다는 것, 한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분이 김윤진 씨가 요즘 <로스트>라는 미국드라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상대방 남자, 다니엘 킴인가 하는 분의 한국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한국 사람인 제가 들어봐도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말을 구사하시는데, 하여튼 이 분이 변호사로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영화는 삼순이, 김선아 씨가 주연을 맡아서 ‘목요일의 아이’ 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거의 80% 찍었다가 30억 원의 예산만 쓰고, 제작이 중단된 영화를 다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쪽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엎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죽은 대학원생이 목요일에 태어나서 뭐 어떻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의 아이>라는 제목을 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요일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김선아 씨가 변호사로 나왔다면 흥행에서 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영화의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는 재미있기도 하고 이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박휘순이라는 분이 이 영화 이후에 굉장히 조연배우로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트집을 잡자면 아까 초반에도 나왔지만 김윤진이 역할 했던 유지인 변호사라는 사람이 승률99% 승소율을 자랑하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라고 나오는데 한번 우리나라 통계를 돌아보면 과연 형사사건에서 99%의 승률을 유지하는 변호사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자변호사가 형사사건을 한다, 전문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별로 익숙한 풍경은 아니고, 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대검찰청 통계를 보니까 일심사건에서 무죄선고가 나는 비율이 우리나라 검사님들이 워낙 유능하셔서 2000년에 무죄선고가 날 확률이 0.08%, 그다음에 2002년에 0.11% 0.17, 물론 이게 변호사를 쓰고 안 쓰고를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여하튼 일심에서 무죄선고가 날 확률이 0.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소심의 경우에도 좀 늘어서, 2007년에 1.8%정도에 불과한 데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승률이 99% 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통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좀 유념해서 봤는데, 여기서 죽는 김미숙의 딸이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생이 살해당한 날짜가 8월 2일이고,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게 8월 16일이고, 피의자인 정철진이 체포된 게 이틀 후인 18일인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일단 일심판결이 다 끝나고 이심선고까지 진행된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세븐데이즈>라는 게 ‘7일 간에 형사피고인을 무죄로 만들어라’라는 미션을 주고서 딸을 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재 형사사법절차의 실제를 보면 최소 한 일심선고까지 기소된 다음부터 두세 달 걸리고, 이심도 그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간단한, 굉장히 초고속 재판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게 집중심의제도의 기틀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극영화의 전개상 이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데미무어랑 알렉본드윈이 나왔던 <주어러>라는 영화의 스토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브레드피트랑 모건프리먼이 나왔던 <세븐>에서 굉장히 많은 차용을, 분위기도 그렇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잔인한 차원에서는 어느 쪽 나을지… 개인적으로는 그 결말에 그렇게 간단하게 죽일 것이었으면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CSI에서는 멋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드라마는 한 회에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결말이 나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고 하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뉴욕팀이 나온 출연진들 사진입니다.
      사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고전 사진을 패러디한 겁니다. 1931년에 록펠러센터를 건설할 때 건설노동자의 휴식시간을, 점심시간을 찍은 사진인데 이게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록펠러센터라고 큰 고층빌딩을 짓던, 대단한 게 이러고도 건물을 지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32년이면 우리나라에 조선총독부 정도 밖에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 큰 마천루가 있었다는 것도…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도 30년대에 지은 것이죠? 하여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CSI가 세 가지 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갖가지 시리즈들 끼리 서로 교차 출연을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리즈가 동시에 나왔던 편 중에서 재미있는 대사가 있어서…

    (영상물 상영) 
      
      항상 무게를 잡으시는 마이애미의 반장이신데 예전에 <넘버원> 이라는 영화를 혹시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젊었을 때 굉장히 뭐랄까, 더벅머리 총각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혹시 <넘버원>을 보실 일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뉴욕과 플로리다가 현재 있는 위치가 뉴욕인데, 뉴욕에서 범죄자를 잡아다가 플로리다에서 너를 기소하겠다고 하는데 태양이 좋다고 하니까 ‘태양이 좋긴 한 데 너는 오래 못 볼 것이다. 왜냐 우리 플로리다 주는 사형집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todesstrafe를 실제로 집행한다는 거죠. 뉴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주 중에 하나고, 플로리다는 아마 텍사스 다음으로 거의 수익을 다투는, 실제 집행하는 주로 유명합니다. 
      이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유명했던 혜진·예슬 살해사건의 범인이 사형선고가 확정이 됐지만 12년 째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사형수가 59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최근에 강호순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제가 작년에 지식프라임이라는 EBS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미국 쪽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뤄 보았는데 저도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실물과 화면이 좀 다르죠? (웃음)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58명인데 한 명이 늘었죠? 그런데 또 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처럼 사형이 확정됐는데 20년 동안 이나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어떤 개과천선, 교화가 됐다, 그 이후에 죽이는 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동영상 말미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하도록 기한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또 사형집행을 빨리 해야 된다는 보수단체의 입장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입법적으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상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호순 사건이 이러고 나서 사형집행 얘기가 참 시기를 탄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나올 때는 ‘사형 빨리 폐지 돼야 돼.’ 이러다가 유영철하고 정남규 나오니까 ‘빨리 죽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계속 흉악한 사건들이 나오고 최근에 강호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또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데, 강호순 사건을 보도한 신문보도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살인을 일종의 쾌락으로 생각하는 Ted Bundy 살인범이 나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Ted Bundy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 사람입니다. 요즘은 가끔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 쪽 매체는 용의자 상태에서도 사람 얼굴을 다 공개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 사진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런데 보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남형, 미남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분은 제가 어디 가서, ‘이 분’이라고 했더니 그런 놈을 ‘이 분’이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하여튼 이 사람은 197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의 연쇄살인범인데,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1928년도에도 이미 캘리포니아의 와인빌 연쇄살인사건이 있듯이 이런 시리얼킬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74년부터 78년까지 미국 서부와 남부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여자, 주로 여대생만 골라서 3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백한 범죄만 30건 일 뿐 이고, 그 사건 관계에 따라서는 최대 100명까지 죽였는데 시체를 못 찾아서 그러고 있을 뿐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는 이 얼굴로 자기가 노리는 주 범행 대상이 좋아하는 타입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유인을 하냐면 예를 들면 깁스를 하고 가서 ‘나 지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짐을 못 드는데 아가씨 내 가방 좀 같이 들어 달라.’고 해서 차로 유인해서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서 죽이고 강간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험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영화로 만들기 딱 좋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잘 생겼죠? 다음에 젊은 여자만 골라 죽였죠. 그리고 특이한 게 워싱턴 주립대 심리학과를 나왔고, 유타주립대 로우스쿨을 다니면서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잡혔을 때 자기의 법지식을 활용해서 자기를 스스로 변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77년도에 재판을 받던 도중에 나는 내가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의 방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적 자료를 찾아봐야겠다고 해서 법원 재판정 위층이 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겠다는 핑계로 숨어서 있다가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했다가 6일 만에 다시 잡히고 또 다시 77년 12월 말에는 또 감옥에 수감되어있던 콜로라도 주의 감옥에서 천장을 뚫고 탈옥을 해서 두 번 탈옥 후 세 번 잡힌 기록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재판 도중에 이런 케이스가 가끔 있는데, 이게 CSI 마이애미에 있는 부분인데 잠깐만 볼게요. 

    (영상물 상영) 
      
      굉장히 비싼 차죠, 저게. 시간 관계상 좀 끊겠습니다. 
      이렇게 살인범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게 저는 드라마에서만 있을 수 있는 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Ted Bundy는 1980년에 재판을 받던 도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82년 10월에는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영화로 만들기에 딱 좋은 캐릭터가 있어서 실제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국내에 출시가 돼 있긴 한 데 별로 찾아보고 싶은 영화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와 데이트를 맺어주는, 실제로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사진을 올리고, 남자도 찾아볼 수 있고, 여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일이 좀 잘못 틀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있더라’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런 실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교정행정은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결혼한 경우에는 독방이 있어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를 낳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Ted Bundy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고. 
      
    (2교시 계속)
  • 주제어
  • 법정영화, 사형제, 법제, 배심원제도
  • 관련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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