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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교육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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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교육 소개  법제처는 국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목적
  • 법제처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법제 실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법규 입안·적용 능력과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가 입법역량 강화
  • ※ 연도별 법률교육 교과목은 필요한 법제역량과 교육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추진 절차
  • 01 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1개월 이전 실시계획 수립, 02 교육실시 실시계획에 따른 교육 실시, 03 점검/결과확인 법률교육 실시상황 수시 점검 및 실시결과 보고, 04 피드백 법률교육 종료 후 피교육자 설문작성 및 강사회의 평가내용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 수립
  • 교육 상담 및 신청방법
  • 교육과목, 교육시기, 교육 대상 등에 대한 문의 및 교육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 바로 가기 교육신청 상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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