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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통합조례 제정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심순옥
등록일자
2010.07.29 09:40:02
조회수
177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가칭 인재육성 지원조례로 하여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경비지원, 제3장 학교급식지원, 제4장 장학금지원, 제4장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가능하다면 총칙에 목적, 정의, 법령의적용등을 작성하고 각 장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운영등에 관한 조항으로 제정하면 될까요? 작성형식(예시)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10.08.02 09:46:01
처리상태
답변완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다소 질의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처에 좋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를 못해 제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언급하신 조례의 경우 하나의 조례로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현재 각각의 조례가 여러 법령의 위임을 받거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면 조례의 형식적 통합보다는 여러 조례를 근거로 하나의 인재육성 정책을 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통합 조례를 제정하셔야 하는바, 통합조례의 내용은 일반적 법령 체계에 준하여 총칙, 실칙, 보칙, 벌칙(조례의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규정), 부칙 순으로 규정하시되, 총칙에서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때 목적은 인재 육성의 취지와 그간의 여러 조례에서 분산되어 규정되었던 목적을 종합하여 좀더 조례의 취지가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해 제정됨을 언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제3장 등의 실칙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있다기 보다는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논리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조직), 어떻게(재정지원, 기술지원, 허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등의 순서로 말입니다.

위의 예시한 것처럼 지원 수단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시는 것 또한 지원 수단간의 순서나 우선순위가 없다면 또한 가능하고요.

좋은 조례를 찾으시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례검색시스템을 활용하시거나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대표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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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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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출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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