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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과 규칙 폐지의 순서
- 등록자
- 윤선영
- 등록일자
- 2010.07.27 10:03:31
- 조회수
- 196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고 나서 규칙 폐지를 해얄지 아니면 동시에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해서요. 동시에 진행할 경우, 지방의회 사정에 따라 이 법규가 없는 시기가 있거나, 공존시기가 있거나 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답변일
- 2010.07.28 09:39:46
- 처리상태
- 답변완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규칙 폐지 후 조례 제정, 조례 제정 후 규칙 폐지, 규칙 폐지와 조례 제정의 동시 처리라는 세가지 안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자치법규 형식 변경이라면 당위적으로 규칙 폐지와 조례 제정을 동시에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조례의 처리 상황이 지방의회의 운영 상황에 영향을 받아 공백기가 있을 것을 우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규칙을 폐지하면 규칙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조례의 제정에 연동하는 방안(예를 들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제정 조례 부칙에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라는 조문을 두어(예를 들면, 규칙은 폐지한다) 양자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방의회의 처리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세조정을 통해 규칙을 같은 시기에 폐지하시는 사실상의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안 중 해당 자치단체 법무담당관실 등과 협의하셔서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