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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산정 시의 적용법령(경과규정의 해석)

등록자
연규일
등록일자
2010.07.26 04:15:45
조회수
13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간

 A의 공동행위의 그 시기는 2004.9.20.,  종기는 2010.7.4.인 경우

 B의 공동행위의 그 시기는 1996.11.15., 종기는 2010.7.4.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 연혁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법 제22조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매출액의 5%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한다.


2) 2004.12.31. 법률제7315호롤 개정된 것,

관련매출액의 10%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한다.

한편, 부칙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2007.8.3. 

부칙 제8조에 관하여 본조개정.

"부칙 <제863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5항과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2009.3.25.

 현행 법률 시행중

3. 각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조

가. 법률

위의 각 경우에 A와 B는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나. 시행령

 위의 각 경우에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별표2는 어느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다. 고시

 위의 각 경우에  고시는  언제 시행된 고시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 것인가요?


4. 기타

만약, 현행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면, 과거의 완성된 사실관계(과거의 공동행위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게 되어,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10.07.28 09:34:55
처리상태
답변완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행 사이트의 운영(법령입안심사기준)과 별개의 사안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리면, 
 - 민원인의 경우라면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차 법령해석을 받으신 후 그 해석이 법률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이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제처로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내용을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할 것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내용을 관련 절차를 밟아 해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보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 후 귀하에게 법령해석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이라면 바로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100-2720)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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