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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경과조치 누락

등록자
고경미
등록일자
2010.07.19 14:21:25
조회수
190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경과조치 : 조례 제정 전 운영하고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이조례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라는 경과조치를 누락하여 의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초안심사부터 다시해야합니까? (입법예고를 해야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수정하여 의안 제출만 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고경미 062-510-1213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10.07.20 10:50:17
처리상태
답변완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행정부의 경우 행정상 입법예고는 부칙의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입법예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리인이 모인 국회에서 입법예고, 공청회를 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자치단체의 경우 입법예고를 규율하고 있는 조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작은 의견을 드리면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큰 개정이 있거나 하여 언급하신 경과조치가 종전 정신보건센터에게 큰 혜택이 되거나, 잠재적 신규 위탁이 가능한 정신보건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거나 하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민의 대리인이 모인 지방의회에서 경과조치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센터가 적고, 특별한 헤택으로 보기도 어렵다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하면 달리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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