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법제교육포털

  • 법제교육
  • 법령입안심사기준
  • 법제업무편람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 열린마당

온라인 법제교육 - E-Learning 열린법제교육

  • 누구나 자유롭게 법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무행정법

실무행정법

실무행정법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한 실정법 조문의 입법과 그 해석,적용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석,운용의 결과에 대한 판단인 판례에도 중점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1교시
  • 1. 실무행정법 학습의 필요성
  • 2. 권력분립과 행정
  • 3. 행정의 의의와 분류
  • 4. 행정법의 의의와 특질
  • 5. 헌법과 행정법
2교시
  • 1. 행정법의 기본원리
  • 2. 행정법의 존재형식(法源)
3교시
  • 1. 신뢰보호의 원칙
  • 2. 비례의 원칙
  • 3. 평등의 원칙
  • 4. 신의성실의 원칙
  • 5. 부당결부(不當結付)금지의 원칙
4교시
  •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5교시
  • 1.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
  • 2. 공권과 공의무
  • 3.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요
  • 4. 행정상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
6교시
  • 1. 행정관계의 특질
  • 2. 특별행정법관계
  • 3. 행정법관계의 원인(외부적 용태)
7교시
  • 1. 행정주체의 법률행위적 공법행위의 개요
  • 2.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교시
  • 1. 개요와 구분
  • 2. 법규명령의 한계
  •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4. 행정규칙
9교시
  • 1. 행정행위의 개요와 구분
  •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3. 행정행위의 종류(재량 행위 등)
  • 4. 행정행위의 효력
10교시
  • 1. 행정행위의 흠
  • 2. 행정행위의 철회
11교시
  • 1. 행정제재의 개요
  • 2. 행정상 강제집행
  • 3. 행정상 즉시강제
  • 4. 행정조사
12교시
  • 1. 행정벌
  • 2. 새로운 수단
13교시
  • 1.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 2. 행정상 손해전보
  • 3. 행정쟁송
14교시
  • 1. 행정조직법의 개념
  • 2. 행정기관
  • 3. 지방자치행정조직
15교시
  • 1. 행정규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법제정비 방안
  • 2. 규제개혁의 필요성
  • 3.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징과 병폐적 특징과 그 원인
  • 4. 규제개혁의 방향

행정실무

행정실무

법령 안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 유념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 법령문장의 구체적인 표현과 용어, 개정문 작성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항목별 기준, 입법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자.

1교시
  • 1. 법령입안의 의의
  • 2.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형식의 선택
  • 3. 법령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원칙
  • 4.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
  • 5.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2교시
  • 1. 법령의 체제
  • 2. 법령 용어와 표현
3교시
  • 1. 개정방식의 유형과 기준
  • 2. 일부개정방식
  • 3. 전부개정방식
  • 4. 폐지방식
  • 5. 법령안건 기안방식
4교시
  • 1. 개관
  • 2. 목적규정
  • 3. 정의규정
  • 4. 해석규정
  • 5. 적용법위규정
  • 6.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5교시
  • 1. 개관
  • 2. 허가 · 등록 · 신고
  • 3. 인 · 허가 의제
  • 4. 결격사유
  • 5. 과징금
  • 6. 부담금
6교시
  • 1. 자격부여
  • 2. 외국인의 지위
  • 3. 검사
  • 4. 위원회
  • 5. 행정쟁송
  • 6.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7교시
  • 1. 개관
  • 2. 수수료
  • 3. 출임검사, 질문 및 보고의무규정
  • 4. 청문
  • 5. 권한의 위임 · 위탁
8교시
  • 1. 개관
  • 2. 구성요소
  • 3. 양벌규정
  • 4. 행정질서벌(과태료)
9교시
  • 1. 부칙규정의 개관
  •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4. 적용례에 관한 규정
  • 5. 특례에 관한 규정
  • 6.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10교시
  • 1. 법령의 입안절차(정부입법)
  • 2. 법령의 입안절차(의원입법)

민법기초

민법기초

민법기초에서는 민법이 법 질서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법적 성격을 파악한 후 민법의 기본 원리, 법의 적용 과정, 민법의 효력 범위, 권리의 본질 및 주체와 권리 능력 등에 관해 알아보자.

1교시
  • 1. 법질서 일부로서의 민법
  • 2. 민법의 법적 성격
  • 3. 실질적, 형식적 민법
2교시
  • 1. 법원의 의미
  • 2. 성문민법
  • 3. 불문민법
3교시
  • 1.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 2. 현대 민법의 수정 원리
  • 3.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4교시
  • 1. 민법의 해석
  • 2. 민법의 효력
5교시
  • 1.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2. 권리의 종류
  • 3. 권리의 경합
6교시
  • 1. 권리의 행사
  • 2. 의무의 이행
7교시
  • 1. 권리의 보호
  • 2. 권리의 주체
8교시
  • 1. 권리능력의 시기
  • 2. 태아의 권리능력
  • 3. 권리능력의 범위(외국인의 권리능력)
  • 4. 권리능력의 종기
9교시
  • 1. 의사능력ㆍ책임능력ㆍ행위능력
  • 2. 무능력자
  • 3. 미성년자
  • 4. 법정대리인
10교시
  • 1. 한정치산자
  • 2. 금치산자
  • 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1교시
  • 1. 법인제도
  • 2. 법인의 종류
  • 3. 법인의 성립요건
  • 4. 법인의 능력
  • 5. 법인의 정관변경
12교시
  • 1. 법인의 기관
  • 2. 법인의 주소
  • 3. 법인의 소멸
  • 4. 법인의 감독
  • 5.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3교시
  • 1. 권리의 객체
  • 2. 물건의 의의
  • 3. 물건의 분류
  • 4. 동산과 부동산
14교시
  • 1. 원물과 과실
  • 2. 주물과 종물
15교시
  • 1. 총설
  • 2. 기간의 계산방법
  • 3.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상의 기간
16교시
  • 1. 시효제도와 제척기간
  • 2. 소멸시효의 요건
17교시
  • 1. 소멸시효 완성의 장애
  • 2. 소멸시효의 효력

헌법과 판례로 알아보는 행정법

헌법과 판례로 알아보는 행정법

공직자가 행정과 법제 업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과 문제된 사례를 판례 등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행정법 관련 실무상 법치주의 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도모한다.

1교시
  • 1. 헌법개요
  • 2. 적극적인 헌법 논의의 배경
  • 3. 헌법의 기본구조(개관)
  • 4. 헌법과 법령
  • 5. 법령과 그 체계
  • 6. 헌법과 행정·법제 실무와의 관계
2교시
  • 1. 국민주권 원리
  • 2. 법치국가 원리
  • 3. 자유민주주의 원리
  • 4. 복지국가 원리
  • 5. 문화국가 원리
  • 6. 평화국가 원리
3교시
  • 1. 비례의 원칙
  • 2. 평등의 원칙
4교시
  • 1.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의 원칙)
  • 2. 적법절차의 원칙
  • 3. 최소보장의 원칙
5교시
  • 1. 명확성의 원칙
6교시
  • 1.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7교시
  • 1. 의회유보의 원칙
  • 2. 죄형법정주의
  • 3. 조세법률주의
8교시
  • 1. 헌법의 기본제도
  • 2. 헌법의 기본권 규정
9교시
  • 1. 경제적 기본권
  • 2. 정치적 기본권
  • 3. 청구권적 기본권
  • 4. 사회적 기본권
10교시
  • 1. 인·허가제도의 개요
  • 2. 인·허가제도의 도입과 설정 기준
  • 3. 인·허가의 분류
  • 4. 인,허가법제의 개요
  • 5. 인·허가 처분 시의 법령 적용
11교시
  • 1. 인·허가의 종류
  • 2. 변경 인·허가 제도
  • 3. 갱신 인·허가 제도
12교시
  • 1. 인·허가 판단 기준의 개요와 범위
  • 2. 인·허가의 재량성(裁量性)과 판단기준
  • 3. 법령에 명신된 인·허가 기준
  • 4. 법령에 명신되지 않은 인·허가 기준
  • 5.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13교시
  • 1. 인·허가 의제 제도
  • 2. 인·허가 취소 제도
  • 3. 영업정지 제도
  • 이메일 수집 거부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고객센터 : 02-722-6532

Copyright (c) 1997-200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