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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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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체적 부분이 기술되는 영역을 의미하는데, 해당 법령의 성격이나 그 유형에 따라 각각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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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총칙과 실체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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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 행정법에서는 ‘행정벌’이라고도 함 행정형벌: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칙이 가해지는 행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형법에 없는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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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칙에 규정된 사항을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에 부수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