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형식이란 법령안의 형식 유형을 말하고, 공포번호란 그 법형식에 따라 붙이는 누년의 일련번호입니다.
- 제명은 법령의 명칭을 말합니다.
- 본칙은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다. 본칙에는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 부칙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본칙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등 부대적인 사항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 기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분개정(일부개정)의 방법을 취하되, 개정되는 조문수가 전체조문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나 법령의 주요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전문개정(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합니다.
- 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과 폐지,제정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하여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구법령 간에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방식을,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방식(대체입법방식)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