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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안은 ①법형식  ②공포번호  ③제명(題名)  ④본칙(本則) 및  ⑤부칙(附則)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법령제정안 예시, 법령개정안 예시
  • 법형식이란 법령안의 형식 유형을 말하고, 공포번호란 그 법형식에 따라 붙이는 누년의 일련번호입니다.
  • 제명은 법령의 명칭을 말합니다.
  • 본칙은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다. 본칙에는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문은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사용한다(「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3조제1호). 조문형식이란 일반적으로 조(條),항(項),호(號),목(目)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방식이다.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章),절(節)로 구분하기도 한다.
  • 부칙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본칙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등 부대적인 사항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의 작성, 본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표나 서식 등 서술형태로 표현하기 부적절한 경우나 세부적,기술적인 것으로서 분량이 과다한 내용인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법령안의 제개정방식의 선택
※ 별표 및 별지서식의 작성, 본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표나 서식 등 서술형태로 표현하기 부적절한 경우나 세부적,기술적인 것으로서 분량이 과다한 내용인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
  • 기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분개정(일부개정)의 방법을 취하되, 개정되는 조문수가 전체조문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나 법령의 주요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전문개정(전부개정)의 방식을 취합니다.
  • 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과 폐지,제정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하여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구법령 간에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방식을,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방식(대체입법방식)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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